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 쉽게 알아보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가 풀리고 있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입주권과 분양권도 예외는 아닌데요.
여기서 잠깐!
입주권과 분양권은 분명히 다른 뜻을 갖고 있는 부동산 용어이지만 서로 닮은 듯 보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2개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권은 이런 뜻입니다
입주권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냥 입주에 대한 권리가 아닌 아래와 같은 조건이 붙습니다.
주택(대표적으로 아파트)가 노후화가 되어 그 지역 일대가 재개발이 되거나 일부 아파트를 부시고 새로 재건축을 하게 됩니다. 이 때 기존 주택 소유자 중 조합원들에게는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를 갖게 됩니다.
※ 입주권 :
재개발, 재건축으로인해 조합원들이 새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재개발은 아래 글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은 이런 뜻입니다
분양권은 주택청약을 하고 당첨이 되어 새 주택을 분양 받은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분양권은 청약이라는 절차를 거치고 당첨이 되어야만 가질 수 있는 권리입니다.
※ 분양권 :
주택 청약에 신청하고, 당첨되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
입주권과 분양권은 이런 점이 다릅니다
1. 입주권은 청약통장이 필요없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입지권의 재개발, 재건축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별도로 청약통장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2. 주택에 입주하는 시기가 다릅니다.
입주권 대상이 되는 주택은 일반적으로 재건축 또는 재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삽을 떠서 공사를 해서 주택이 완공하는 시점을 명확하게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 분양권은 청약을 하고 당첨을 된 시점에서 2~3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3. 취득세를 내는 것도 다릅니다.
입주권은 취득세를 2번 냅니다. 기존 주택을 취득 할 때 1번. 그리고 새로운 주택을 입주할 때 1번을 더 내게 됩니다.
분양권은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 입주 시점에 1번 납부로 끝나게 됩니다.
4. 초기투자금은 입주권이 더 많습니다.
입주권은 권리가액과 함께 프리미엄을 일시불로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분양권은 분양가액의 10~2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지불하면 취득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금액은 중도금과 잔금으로 나눠서 내게 됩니다.
5.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시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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