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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법인 대상과 기준 쉽게 알아보기
외감은 외부감사의 줄임말입니다.
그리고 외부감사는 회사와 관련된 내부인이 아니라, 외부의 회계사가 각종 회계처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검증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 회계사 vs 세무사
명칭도 그렇고 하는 일도 비슷해서 회계사와 세무사는 많이 비슷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통과해야하는 시험 종류가 다르고 회계사는 감사, 자문 일을 주로 하며 반면에 세무사는 세무상담, 세무대리 업무가 주를 이룹니다.
오늘은 외감 대상이 되는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외감을 1) 무조건 받아야 하는 법인과 2)경우에 따라 받느 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받아야하는 법인
외부감사를 무조건 받아야하는 법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권상장법인 : 말 그대로 주식시장에 주식이 거래되고 있는 법인입니다.
그러므로 코스피, 코스닥이 들어가 회사들은 모두 외부감사를 받아야합니다.
- 상장예정법인 : 해당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에 상장을 예정하는 법인입니다.
- 직전년도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
- 직년년도 매출액이 500억 이상
경우에 따라 받는 법인_비상장 주식
위에서 살펴본 무조건 외감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 조건을 동시에 만족했을 때에만 외감 대상이 됩니다.
비상장 주식의 경우는 다음에 해당되어야 감사대상이 됩니다.
○ 비상장 주식 :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다음 조건 중 (2가지) 이상이 해당되면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1) 자산총액이 120억 이상
2) 부채 총액이 70억 이상
3) 매출액이 100억 이상(영업한 지가 1년이 안될 때에는 1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4) 종업원 수가 100명 이상
기존에는 위에 열거된 기준 중 1)자산총액이 120억 이상이면 외부감사 대상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가지) 이상에 해당될 때에만 외부 감사 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경우에 따라 받는 법인_유한회사
이번에는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회사인 경우입니다.
참고로 유한회사라는 단어가 생소하신 분은 이 글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2가지가 아니라 3가지 이상을 충족해야지만 외부감사 대상이 됩니다.
○ 유한회사 :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다음 조건 중 (3가지) 이상이 해당되면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1) 자산총액이 120억 이상
2) 부채 총액이 70억 이상
3) 매출액이 100억 이상(영업한지가 1년이 안될 때에는 1년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4) 사원수 50명 이상
외감을 받아야 하는 필요조건이 3가지 이상이라는 점, 그리고 사원수가 추가조건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유한회사의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사항
위에서 열거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1. 모든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제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2023년은 2022년 재무제표를 통해 외감 여부가 결정됩니다,
2. 유한회사의 종업원 종업원 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파견근로자 등은 제외가 됩니다.
3. 금융감독원에 외감 제외에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외감 제외 인정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공기업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기업, 투자회사 및 투자유한회사, 투자목적회사
- 기업구조조정투자기업, 유동화전문기업
-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고 그 효력이 지속 중인 기업
- 청산, 파산 등의 사실이 등기되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기업
- 합병절차가 진행 중이며,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 예정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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