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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필요한 부분만 정말 쉽게 알려드려요
법인은 설립을 할 때는 어떤 형태로 회사를 설립하게 될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법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의 종류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유한책임회사
- 합명회사
- 합자회사
주식회사는 대부분 법인을 설립할 때 가장 많이 선택하는 법인의 종류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도 익숙한 단어입니다.
다수의 주주가 지분 참여를 해서 회사를 설립하고 임원진이 회사를 경영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향후에 회사가 성장했을 때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게에 적합한 회사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한회사부터 조금씩 어색해집니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랑 어떤 점이 다를까요?
유한회사란?
다음 글을 하나씩 읽으시면 유한회사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1) 유한회사는 소규모 법인에 어울리는 회사 형태입니다.
2) 1인 법인에 적합한 법인 형태입니다.
3) 1인 이상으로 구성된 사원이 출자를 하고 출자한 금액만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 유한회사의 외부감사대상 포함 여부
유한회사의 경우에도 외부감사를 받아야합니다. 다만, 다음 조건 중 3개를 충족할 때는 소형회사로 판단하여 외부감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 자산 120억 미만
- 부채 70억 미만
- 매출액 100억 미만
- 종업원수 100명 미만
- 사원수 50명 미만
유한회사의 특징
1) 임원의 임기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유한회사를 이루고 있는 사원이 출자한만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별도로 임기의 제한은 필요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사원이 갖고 있는 지분에 대한 양수도가 쉽지 않습니다. 지분 양수도를 하려면 사원총회를 거쳐야 합니다. 그만큼 폐쇄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주식회사와 달리 감사 및 이사회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속한 의사 결정이 필요한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법인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구찌(GUCCI)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져
매출이나 자본금이 500억 이상이 되는 유한회사는 대형회사에 포함되어 외부회계감사 대상 및 공시의 의무가 있습니다.
즉, 회사가 얼마나 잘 굴러가고 있는지 외부에 정보를 공개해야한다는 것입니다.
폐쇄성이 가장 큰 특징이 유한책임회사와는 괴리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찌 또는 아디다스와 같은 회사는 유한책임회사로 전환을 했습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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