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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발급 후 꼭 확인해야 하는 것들

by AFROMAN 2021.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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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발급 후 꼭 확인해야 하는 것들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와 지번 그리고 소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록해 놓은 장부라고 이해하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등기부등본과 함께 가장 많이 발급하는 공부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 토지대장 발급하는 방법
정보 24 사이트 첫 화면에 토지(임야)대장 열람 / 등본 발급 신청을 클릭하면 발급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부동산 소유자와 면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토지대장에서도 부동산 소유자와 면적을 각각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어떤 것이 맞을까요?

※ 등기부등본 vs. 토지대장

- 소유자 : 등기부등본 내용에 따릅니다.

- 면적 : 토지대장 내용이 기준이 됩니다.

 

 

토지대장 읽는 방법

1. 고유번호

토지의 주민등록번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각각의 토지마다 고유하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2. 축척

측량 비율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1/500 축적으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3. 지목

토지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현황을 나타냅니다. 지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일자 및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지목

 - 대지
 - 도로
 - 공장용지
 - 주차장
 - 공원

4. 소유자

토지 소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일자와 사유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5. 토지등급

토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토지등급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고 있으므로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6. 개별공시지가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등 국세와 지방세 징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일이 되어 고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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