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토지대장 발급 후 꼭 확인해야 하는 것들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와 지번 그리고 소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록해 놓은 장부라고 이해하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등기부등본과 함께 가장 많이 발급하는 공부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 토지대장 발급하는 방법
정보 24 사이트 첫 화면에 토지(임야)대장 열람 / 등본 발급 신청을 클릭하면 발급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부동산 소유자와 면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토지대장에서도 부동산 소유자와 면적을 각각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어떤 것이 맞을까요?
※ 등기부등본 vs. 토지대장
- 소유자 : 등기부등본 내용에 따릅니다.
- 면적 : 토지대장 내용이 기준이 됩니다.
토지대장 읽는 방법
1. 고유번호
토지의 주민등록번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각각의 토지마다 고유하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2. 축척
측량 비율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1/500 축적으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3. 지목
토지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현황을 나타냅니다. 지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일자 및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지목
- 대지
- 도로
- 공장용지
- 주차장
- 공원
4. 소유자
토지 소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일자와 사유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5. 토지등급
토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토지등급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고 있으므로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6. 개별공시지가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등 국세와 지방세 징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일이 되어 고시되고 있습니다.
반응형
'아푸로맨의 자본주의 생존기 > 돈이 되는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펀드 추천 온라인펀드로 시작하세요 (0) | 2021.05.22 |
---|---|
디폴트 옵션 정말 쉽게 알려드립니다 (0) | 2021.05.03 |
유한회사 필요한 부분만 정말 쉽게 알려드려요 (0) | 2021.04.20 |
상시 근로자수란 정말 쉽게 알려드려요 (0) | 2021.04.17 |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면 이런 점이 좋습니다. (0) | 2021.03.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