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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푸로맨의 자본주의 생존기/돈이 되는 금융

연금 종류 정말 쉽게 알아보기

by AFROMAN 2023.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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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종류 정말 쉽게 알아보기

연금은 꼭 필요합니다.

이런 말도 있죠. 준비하지 못한 노후는 재앙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매번  잊고 삽니다.

왜냐만 내 일이 아닌 것 같고, 아주 먼 훗날 이야기인 것 같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하나 연금과 관련된 용어가 어려워서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것도 큰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초등학생도 쉽게 알 수 있게 연금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종류는 이것부터!

연금 종류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공적연금

공적연금은 단어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연금의 운영주체가 국가가 맡고 있는 것입니다.

연금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국민연금이 바로 공적연금입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은 공적연금에 포함될까요?
→ 네. 포함됩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은 직역연금이라고 하며 특수 직군에 속한 근로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만약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일반 사기업에 재취업할 때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있습니다. 즉, 위 사례와 같이 공무원연금을 적용받다가 국민연금 대상이 될 경우 기존 공무원연금에 가입한 기간을 연계해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2. 사적연금

국가 외 기업이나 개인의 책임으로 운영되고 있는 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이 대표적인 사적연금의 예입니다. 퇴직연금이 어떻게 되든 국가에서는 아무 책임이 없으며 퇴직연금을 가입한 기업 또는 개인이 모두 책임집니다.

나를 위한 3층 연금이란?

연금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던 분들은 3층 연금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직장인 그만두거나 사업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미리 준비하라는 것이죠.

1층이면 부족할 것 같으니까 3층까지 촘촘히 쌓아서 말이죠.

 

◎ 1층 : 국민연금

1층은 국민연금을 의미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적연금입니다.

직장을 다니거나 소득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다만 한 가지!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게 크지가 않습니다. 노후를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2층, 3층이 더 필요합니다.

 

◎ 2층 : 퇴직연금

2층으로 준비할 것은 퇴직연금입니다. 사적연금입니다. 즉, 국가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퇴직금 제도였는데 퇴직연금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변경 전) 퇴직금 제도 → (변경 후) 퇴직연금

퇴직금 제도에서 퇴직연금으로 바뀐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퇴직금 제도에서는 회사에서 퇴직금으로 줄 돈을 회사 내에 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투명성이 떨어지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 후 퇴직연금은 회사가 아닌 금융기관에 퇴직금으로 줄 돈을 적립합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종업원 입장에서는 내가 나중에 퇴직해서 받을 돈을 조회할 수 있고

기존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3층 : 개인연금

노후를 위한 마지막 단계는 개인연금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가가 가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가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개인의 선택에 의해 가입하는 금융상품인 개인연금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어렵습니다.

노후 준비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늘 돈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개인연금을 가입하려면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던 국가에서는

'내가 비록 해줄 건 많이 없지만.. 그래도 미래를 위해 미리 준비하는 국민들에게는 조금 세금 혜택을 줄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개인연금 상품 특성을 잘 살펴보면 세액공제로 세금을 줄이는 혜택을 담고 있습니다.

 

연금을 받으면 여전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세금입니다.

연금을 받으면 돈이 생기는 거니까 당연히 세금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런데 세금은 공적연금이냐 또는 사적연금을 받느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1) 우선 공적연금을 받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만 소득으로 있다면 원천징수되고 끝입니다. 

즉,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추가로 다른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때는 국민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연350만 원이 넘으면 종합소득 과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주의해서 볼 부분이 있습니다.

연 350만원이 연금소득공제와 본인공제를 제외한 금액이라는 점입니다.

 

2) 사적연금은 1200만 원을 기억해 주세요

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가 됩니다.

분리과세가 되면 3~5% 정도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간 1200만 원을 넘을 때입니다.

연간 받는 금액이 1200만원을 넘으면 받는 금액 전부에 대해 16.5% 의 분리과세를 적용받거나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연간 1500만 원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다행히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간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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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이해하는데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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