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꼭 확인할 5가지
부동산 가격이 일부 조정받고 있지만 여전히 큰 금액이 필요합니다.
특히, 복비로도 불리는 중개수수료 매매가격이나 임대보증금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부담이 가중됩니다.
※ (중개수수료, 복비)?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차 거래시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중개 업무에 대한 수수료
오늘은 중개수수료에 대해 꼭 확인하고 알아야 5가지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1. 중개수수료는 카드 되나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중개수수료는 현금이 아닌 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카드로 결제하기 위해서는 중개업소에서 가맹점 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결론)
중개업소가 가맹점을 등록한 경우에는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가맹점 등록이 안되어 있으면 카드로 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중개업소에는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2. 현금영수증도 발급 안 되나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입니다.
수수료가 10만 원이 넘을 때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을 거절할 때)
- 국세청 또는 홈택스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이 경우 신고자에게 20%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잊지 말고 현금영수증은 챙기시기 바랍니다.
3. 중개수수료 깎을 수 있나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계약자와 중개업소가 협상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개수수료는 상한 요율에 의해 결정되고 때문입니다.
즉, 상한을 정한 것이므로 상한금액 이내에서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이 부동산을 꼭 중개를 해야겠다면 중개업자는 수수료를 일부 깎을 수 있을 것입니다.
4. 중개수수료는 언제 줘야 하나요?
중개수수료를 중개업소에게 지급하는 시점은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막상 계약을 했는데
1) 계약을 할 때 줘야 할지,
2) 중도금 시점 또는 잔금을 입금할 때 지급할지,
3) 이사를 할 때 중개수수료를 줘야 할지 고민이 생깁니다.
정확한 기준이 아닌 계약한 분과 중개한 분이 서로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중개수수료는 잔금을 지불한 시점에 지급을 합니다.
5. 계약 만기 전에 중도퇴실 시 중개수수료?
전세계약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기 전에 임차인이 퇴거를 할 경우 다음으로 들어오는 임차인의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1) 만기가 되기 전에 나가므로 원래 살던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한다.
또는
2) 집주인은 어차피 내야 할 돈이므로 집주인이 내야 한다.
양쪽 모두 나름 수긍이 갑니다.
법적으로는 만기계약 전에 중도 퇴실을 해야 할 때는 현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다는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계약 이전에 계약을 깨고 나가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지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도 퇴실할 때는 현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대부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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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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