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등기란 정말 쉽게 알려드려요
부동산 관련된 용어는 자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중 헷갈리는 보존등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존등기란?
보존등기는 내 소유라는 것을 보존하기 위해, 미등기 된 부동산에 처음으로 소유권을 등록하는 절차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 내가 직접 주택을 짓고 처음으로 등기하는 것 → 보존등기입니다.
- 재건축한 아파트에 대해 처음으로 소유권 등기 → 보존등기입니다.
반면에
- 이미 있는 아파트 매수하고 등기하는 것 → 처음으로 등기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유권 보존등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가 맞는 표현입니다.
보존등기는 보존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경과 후 신고할 때는 과태료가 붙습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뒤 소유권을 나타내고 있는 갑구를 확인하면 처음에 '소유권 보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존등기 전 준비사항
준공검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준공검사란 건물을 짓기 전에 신고한 설계 내용대로 하자 없이 지었는지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은 설계대로 건물을 짓지 않았거나, 부실공사 등으로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준공검사 시 이상이 없다면 지자체에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이 완료되면 관할 등기소에 보존등기 신청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보존등기 시 필요사항
소유자가 개인 또는 법인인지에 따라 준비해야할 서류가 다릅니다.
1) 개인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2) 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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