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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이란 정말 쉽게 알려드려요

by AFROMAN 202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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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이란 정말 쉽게 알려드려요

최근 부동산에 관련된 광고를 보면 유독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주택에 대한 규제가 많아지면서, 반사효과로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기 때문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2012년 처음 도입된 것으로 

 

1) 아파트와 오피스텔과 같이 주택처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주거 생활에 필요한 가전이나 가구가 빌트인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당연히 취사도 가능합니다.

 

- 호텔, 모텔 : 취사 불가

- 활형 숙박시설 : 취사 가능

 

2) 주거 목적뿐만 아니라 임대수익 목적으로 임대 및 숙박업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흔히 레지던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 인기 있는 이유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법이 아니라 건축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규제에 자유롭다는 의미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에 전입 신고를 하고 30일 이상 주거를 한다면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주의를 해야합니다.

※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회사의 입장에서도 주택이 아니므로 1세대 당 1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에서 자유롭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3세대 당 1대의 주차공간만 확보하면 됩니다.

 

2)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즉, 전매 제한이 없습니다.

3) 생활형 숙박시설 청약 시 별도로 청약 통장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4) 종합부동산세 포함 대상이 아닙니다.

 

5)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투자 시 주의사항

생활형 숙박시설은 명칭에 나와 있듯이 어디까지나 숙박시설입니다. 즉, 숙박시설로 허가를 받은 건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숙박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거용 주택으로 분양 광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카피와 함께 슬그머니 생활형 숙박시설을 끼워 넣는 경우입니다.

분양을 받은 사람도 숙박시설로 신고하고 본인이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빈번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5월 국토부에서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적용받고 있는 건축기준을 변경하는 것을 입법 예고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입법 예고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시설을 영위하기 위한 로비, 프런트 등을 갖춰야 합니다. 사람들이 착각하지 않게 외관상으로 주거용이 아닌 숙박시설처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하는 회사는 분양받는 사람에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더불어 분양받은 사람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별도의 확인서(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여전히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1)   시가표준액의 10%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2)   숙박업 미신고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일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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