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빠르게 알아보기
일정기간 회사를 다니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갑자기 소득원이 없어지게 될 경우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목돈을 만질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가 될 수 있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
1. 평균 주15 시간 이상을 근로를 제공한 경우
2. 총 1년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여기서 잠깐!
아르바이트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에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2가지 조건
1) 평균 주 15 시간 이상, 2)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는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퇴직금은 회사를 그만 둘 경우 받을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즉,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일이라는 게 갑작스레 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중간정산이라는 제도입니다.
아주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근로기간 중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장 많이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우선 확인할 사항은 2가지입니다.
1. 무주택자이어야만 합니다. 집이 있으면 안 됩니다.
2. 본인 명의로 집을 구매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아래 서류를 통해 무주택 및 본인 명의를 증빙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무주택 증빙자료?)
1. 살고 있는 곳 주민등본
2. 살고 있는 곳 부동산 등기부등본
3. 재산세 과세증명서
4. 무주택서약서
5. 주택매매계약서 사본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금이 부족할 때
마찬가지로 무주택자로 자격이 한정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계약서
2. 이미 잔금을 치른 경우에는 잔금을 지급한 영수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많이 아픈 경우
많이 아픈 것의 기준은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지 여부로 결정됩니다.
부양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6개월 조건만 있었는데 금액 조건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6개월 이상으로 조건을 정하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서 그런지 금액 조건이 추가로 붙습니다.
즉, 필요로 하는 의료비가 연간 받는 임금의 125/1000을 초과하는 경우로 넘는 경우에만 의료비로 인한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 이내 파산하거나 워크아웃(개인회생) 결정을 받은 경우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시점에서 5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때는 별도로 법원에서 발급한 결정문이 필요합니다.
임금피크제를 신청한 경우
대부분의 근로자가 집을 매수하거나 전세금을 충당하기 위해 중간정산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많이 일어나지 않지만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 기타 사유인 임금피크제를 신청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피크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로 중간정산 가능한 경우)
1. 회사에서 근로자의 기존 정년을 연장 또는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등을 통해서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할 때
2.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금융회사들의 퇴직금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금융회사들이 55세를 전후로 임금피크제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고 나가든가 아니면 임금피크제을 적용받고 퇴직금을 중간정산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타 사유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별도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도움이 되는 글들
퇴직금 중간정산 시 이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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