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양식과 주의할 점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돈을 지불할 때는 언제일까요?
아마도 전세나 매매와 같이 집과 관련된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자칫 중개업자를 지나치게 믿거나 스스로 챙겨보지 못해서 나중에 후회하는 일을 겪곤 합니다.
아래 글을 최근에 발생한 사건으로, 무려 3억 원이 넘는 전세금을 피해본 사례입니다.
특히나 임대차계약서는 어려운 법률용어로 이루어져 있어서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중한 내 돈을 지키기 위해 오늘은 법무부에서 예시한 임대차계약서 양식과 주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계약서를 쓸 때 주의할 점
임대차 계약서는 부동산을 빌리기로 하고 그 약속에 대하여 문서로 작성한 것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법적인 증빙 자료가 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쓸 때 꼼꼼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꼭 확인해야 할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집주인을 무조건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을 먼저 확인해야 한 다는 말이 의아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당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아 집주인이 아닌 사람과 계약하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집주인 본인이 맞는지 얼굴과 신분증을 번갈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집주인이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못 왔다.
2) 그래서 배우자인 내가 왔다.
3)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냥 내가 도장 찍겠다.
이렇게 집주인이 직접 계약을 하지 않을 때는 더욱 주의를 해야 합니다.
주변 분위기에 휘둘리지 말고 바로 위임장 제출을 요구해야 합니다. 당연히 위임장에는 임대차 계약에 대한 사항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 사항이 준비되어 있는지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 확인사항
1. 위임장
2. 집주인 인감도장
3. 집주인 인감 증명서
4.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및 본인이 맞는지 확인
2. 주소가 제대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소는 집주인을 확인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꼭 확인해야 할 정보입니다.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로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호수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임대로 호수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주소가 제대로 표시가 되어 있는지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이때 층수도 맞는지 가급적 현장을 방문해보시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참고로, 주소를 더욱 정확하게 확인해보는 것은 해당 주소의 건축물대장 발급을 통해 가능합니다.
3. 특약사항이 필요할 때는 꼭 기재하세요
임대차 계약이 사람 간의 거래이다 보니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비용이 발생하는 건이라면 누가 부담할지가 참 어려운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럴 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특약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특약은 계약에 기본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애완동물에 대한 특약을 많이 기재한다고 합니다.
(특약 예시)
- 임대차 기간 동안 애완견 사육은 금지하며 이를 위반 시 임대차 계약해지에 동의한다.
- 전기시설 불량에 대한 보수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
추천 임대차계약서 양식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표준화된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바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 연결된 정보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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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을 할 때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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