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정말 쉽게 알려드려요
오늘은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상가 권리금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상가권리금은 새로운 상가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기존에 형성된 단골고객, 지명도, 영업권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권리금으로 산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상가 중 2곳 중 1곳은 권리금이 있으며 평균적인 상가권리금은 약 4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때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상가건물을 허무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 재건축을 위해서입니다.
기존에 임차로 있던 상가 세입자들은 어떻게 되느냐인데요.
만약에 기존 상가 세입자들이 권리금을 주고 입주하고 있는 상태라면 문제는 더 심각해 보입니다. 건물이 없어져 버려서,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금전적 손해가 막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존 세입자가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2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 사전에 재건축에 대해 고지를 한 경우
첫번째로 기존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건물주가 해당 상가의 재건축에 대해 미리 고지를 한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재건축에 대한 내용 및 일정 등에 대해 미리 알렸기 때문에 세입자는 권리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
건물 노후화인한 재건축을 할 때에는 어떨까요?
건물(상가)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할 만큼 오래되어서 재건축을 진행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세입자의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사전에 재건축에 대한 고지가 없었을 경우
이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미리 재건축에 대한 내용을 알리지 않았을 때는 세입자가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없앤 것으로 인정됩니다. 즉, 세입자는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일반 사람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경제적 비용 손실이 따릅니다.
또한 소송을 통해 승소를 한 경우에도 부동산 시정에서 형성되는 적정 수준의 권리금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3.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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