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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푸로맨의 자본주의 생존기/돈이 되는 세금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것

by AFROMAN 2023.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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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것

누가에게나 세금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이 시키는 대로 또는 그동안 해왔던 대로 생각 없이 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부가가치세(부가세)라고 불리는 세금은 근본적인 이해 없이 언뜻 매출액의 10%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에 대해 꼭 확인해야할 사항에 대해 아주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가 쉽게 와닿지 않는 이유

부가가치세라는 단어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듣지만, 막상 설명하려고 하면 어떤 말로 시작할지 막막해집니다.

 

이렇게 쉽게 와닿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일생생활을 할 때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사람이 지불하는 물건값에 부가가치세가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다.
2. 최종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다음의 예를 보겠습니다.

  • 편의점에서 껌을 샀다.
  • 분식집에서 김밥을 샀다.
  • 골프채를 샀다.

3가지 모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내가 편의점에서 껌을 살 때 별도로 세무서를 찾아가서 부가가치세를 낸 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언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건걸까요?

 

이런 궁금증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다.
2.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부담하는 것은 최종소비자이다.
3. 그런데 최종소비자가 세무서에 찾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4. 부가가치세 대상 사업자가 대신 납부를 받아(물건값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받아) 세무서에 납부한다.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물품이나 용역(교육, 의료)에 해당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즉, 이러한 물품이나 서비스의 최종 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최종 가격이 그나마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안내도 되는 것들

1. 가공되지 않는 식료품 판매
2.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업
3. 병원, 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 등

 

 

쌀이나 채소, 육류 등 가공하지 않는 식료품을 살 때는 위의 부가가치세를 안내도 되는 것들에 포함되므로 면세 상품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최종 소비하는 소비자는 부가가치세를 낼 필요 없고, 판매자 또한 소비자한테 부가가치세를 징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병원은 어떨까요?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야 하는데, 국가에 부가가치세로 세금까지 내야 한다면 국민들의 반감을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료서비스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있습니다. 

 

※ 단순히 미용목적의 의료행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이런 사업을 하는 분들입니다

위에서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을 판매하거나 교육, 의료 서비스 등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이처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을 하는 분들을 면세사업자라고 합니다.

 

반대로, 부가가치세과 과세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라고 합니다.

면세사업자 ↔ 과세사업자

중요한 것은 면세사업자의 의미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미가 없다는 의미이지 소득세 등 다른 세금까지 낼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는 소득세 대상이 아니다(x)

- 면세사업자도 소득세 대상이다.(o)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는 흔히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과세사업자가 납부해야하는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저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 더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김 씨는 상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번에 상품 매출액이 1,100만 원입니다. 

3. 이 중 100만 원은 소비자에게 징구하여 부가가치세로 받은 것입니다.(매출세액 100만 원)

4. 그런데 상품을 구입할 때는 총 55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5. 이 중 50만 원은 부가가치세로 낸 것입니다.(매입세액 50만 원)

 

 

 

 

 

→ 그러므로 김 씨가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1) 최종소비자에게 받은 100만 원에서

2) 상품 구입할 때 이미 낸 50만 원을 제외한

3) 50만원을 부가가치세로 내는 것입니다.

 

김 씨가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100만 원 - 매입세액 50만 원

= 최종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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