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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푸로맨의 자본주의 생존기/돈이 되는 세금

가족간 계좌이체 쉽게 정리해보기

by AFROMAN 2023.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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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계좌이체 쉽게 정리해 보기

일상 생활을 하며 가족간 계좌이체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 부모님이 자식에게 차 살 때 보태주거나
  • 집을 살 때 지원해 주거나
  • 전세금을 일부 도와주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외에도 생활비를 보내주거나 용돈, 학비 등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가족간의 계좌이체가 나중에 엄청난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요?

 

 

그 이유는 가족간의 거래는 증여로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그리고 필요한 부분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부분은 '추정'이라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세청의 의견을 따릅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가족간 계좌이체는 증여로 추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증여세 짧게 요약하기
증여세는 다른 사람에게 무상(공짜)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추정이라는 부분입니다.

즉, 일단 가족간에 이체 거래가 이뤄진다면 기본적으로 증여라는 것입니다.

 

더욱 무서운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증여가 아니라고 입증을 해야 하는 납부자가 증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명을 못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증여라고 국세청이 입증  vs. 2) 증여가 아니라 정상이체라고 납부자가 입증 

저 같은 일반적인 사람은 국세청을 상대로 증여가 아니라고 밝히는 과정이 정말 힘들어 보입니다.

 

부부간 계좌이체는 정말 괜찮을까요?

위에서는 부모와 자식간의 거래를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부부간의 거래를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부간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즉, 부부 사이에 계좌 이체가 이뤄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증여라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입증 주체가 국세청입니다.

조금은 안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부모와 자식간 계좌이체 : 증여가 아니라는 입증을 이체를 받은 자식이 해야 합니다.

2) 부부간 계좌이체 : 증여가 맞아서 세금을 꼭 내야 한다는 입증을 국세청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 가지 또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고 부인이 전업주부인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남편은 매월 부인의 통장에 생활비로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입금 되는 금액은 사회 통념상 매월 생활비에 충당할 금액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크게 증여 이슈를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남편이 사업을 합니다.
부인은 특별히 소득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인 이름으로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더구나 부인 계좌에 남편이 주택 자금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금액을 입금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록 부부간의 계좌이체라고 해도 충분히 문제가 될 소지가 높습니다.

 

국세청은 내 계좌를 계속 보고 있을까?

자, 그런데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수없는 계좌이체를 매시간 하고 있을 텐데...

국세청은 바로바로 이상이 있어 보이는 계좌 이체 내역을 확인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할까요?

 

 

다행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요.

실시간으로 알 수 없습니다.

가족간 계좌이체는 세무조사가 이루질 때 비로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근 10년간의 거래를 본다고 하니 평소에 금액이 큰 이체 거래가 있으면 사용처를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 꼭 기억해 주세요
현금 입금과 출금을 바로 알 수 있어요!
하루에 천만 원 넘게 입금을 하거나 출금을 현금으로 하게 되면 금융위원회에 바로 통보가 됩니다.

하지만, 계좌이체는 실시간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하나요?

가족간의 계좌이체는 무조건 세금을 내야만 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세금을 낼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 생활비
  • 치료비
  • 교육비
  • 부의금
  • 축하금

에 해당하는 항목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사회통념상 정상적으로 인정될 금액 내에 한합니다.

도대체 정상적인 인정금액은 어디까지일까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한도는 공제한도액으로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증여를 받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 원

2. 부모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 원
이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

3. 자식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5천만 원

4.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 원 경우

잘 이해되시나요?

위에 제시된 한도는 증여한 건마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금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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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 대한 사항은 피할 수 있는 것보다 정당하게 내기 위한 증빙 자료를 평소에 철저히 해두는 것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가족간 계좌이체할 때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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