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정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맘쯤 되면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5월부터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오기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이라는 게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마음 편하지만, 막상 내려고 하면 복잡하고 귀찮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은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결코 피할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매년 5월에 돌아오는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꼭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예시를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본인에게 포함되는게 있는지 하나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직장인도 신고해야합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별개로만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직장인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 경우
1) 연말정산 시 서류 누락으로 정산을 못 받은 경우
2) 근로소득 외 별도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보통 직장인들은 연초에 연말정산을 하고 2월에 환급금을 돌려봤습니다. 이때 제대로 서류가 준비되지 못해서 정산을 못 받은 경우에는 5월에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직장을 다니면서 임대를 통한 임대소득이나 별도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신규를 해야 합니다.
2. 사업을 하고 있는 사장님
5월에 실시하는 종합소득 신고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소득자 분들입니다.
이때에 최대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출 증빙 등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3.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이자와 배당을 통해 벌어드리는 소득을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이때 금융소득이 연간 총 2천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됩니다.
만약, 2천만 원이 안 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대신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4. 연금을 많이 받아도 신고해야
연금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신탁, 연금저축, IRP를 포함하는 사적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합산해서 신고를 하는 반면, 사적연금으로 받는 금액은 매년 받는 총액이 1,200백만 원을 넘을 경우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소득세를 납부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1,200만 원을 기억해주세요
사적연금은 1,200만 원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기준이 됩니다.(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그러므로 연금을 수령할 때 수령기간을 조절함으로써 종합소득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신고안 해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 신고대상에 포함되나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 신고를 안해도 되는 경우
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2.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3.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4. 과세가 되지 않는 비과세나 원천징수 등 분리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
5. 기타 소득이 연간 300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5월에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고하기
가장 많이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을 통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2. 세무대리인을 통해 대리 신고하기
일부 비용이 나오는 단점이 있지만, 전문가를 통한 검토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3. 서면신고
온라인이 아니라 직접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마무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단,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입니다.)
제때 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약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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