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한도액 정말 쉽게 알려드려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는 가급적 빨리해야 세금이 줄어든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주택거래 시장에서는 정부의 각종 규제와 세금 등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증여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조합설립이 되거나 건축심의를 통과하는 단계에 따라 가격이 급등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격이 오르기 전에 증여를 해야 세금이 덜 나올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과연 증여세가 얼마나 많이 내는지 말입니다.
오늘은 증여세율을 포함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에 대해 정말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는 누가 내는 걸까요?
이 글에서 제일 먼저 확인할 사항은 증여세를 누가 내는 것인지입니다.
우선 증여세의 정의에 대해 아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 증여란?
증여는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즉, 무료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거나, 가까운 친인척에게 주는 것도 포함이 되며 물론 친구 및 지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돈으로 주는 것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나 금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2. 증여세란?
증여를 할 때 발생할 때 내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단, 이 경우 일정 금액 내에서는 증여세를 내재 않아도 됩니다.
증여가 일어나면 이득을 취하는 사람은 증여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증여세를 내는 주체는 증여를 받는 사람, 즉 수증자가 됩니다. 증여세 개념이 헷갈릴 때는 수증자 중심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상속과 증여는 다른 건가요?
상속은 상속을 하는 사람이 죽은 뒤에 일어나는 절차입니다.
이에 반해 증여는 재산을 증여하는 사람이 여전히 살아 있을 때 행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 자식에게 증여할 때 면제한도
가장 많이 일어나는 증여인 (부모 → 자식)인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한도입니다.
이 때는 자식이 미성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재산을 받는 자식이 미성년자일 때 : 2천만 원
- 재산을 받는 자식이 성년일 때 : 5천만 원
자, 그럼 아빠와 엄마가 성년이 자식에게 각각 5천만 원씩 증여를 한 경우에는 어떨까요?
성년인 자식의 공제한도가 5천만 원이니까 그대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받는 사람 기준이므로 5천만 원은 면제가 되고, 나머지 차액 5천만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 이쁜 자식 1명에게 증여하기 vs. 여러 자식에게 나눠서 증여하기
- 유독 잘하는 자식에게 증여하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 하지만, 증여세만을 생각한다면 여러 자식에게 나눠서 증여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 왜냐하면 자식들마다 각각 면제한도(2천만 원 또는 5천만 원)를 적용받을 수 있고, 세금을 내야 하는 대상인 과세표준이 낮아져서 낮은 증여세율이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부부간 증여가 일어날 때
남편과 처 부부간 증여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6억 원을 한도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배우자가 증여에 가장 큰 면제한도인 6억 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는 나름 증여세 구조가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 위자료로 부동산을 줄 경우?
- 이때에는 증여세가 아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직계존속(부모 등)에게 증여가 일어날 때
이때에는 면제한도 5천만 원이 적용됩니다.
나오는지 알기 쉽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표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금액 1억 원 이하 : 세율 10%
금액 5억 원 이하 : 세율 20%, 누진공제액 1천만 원
금액 10억 원 이하 : 세율 30%, 누진공제액 6천만 원
금액 30억 원 이하 : 세율 40%, 누진공제액 1억 6천만 원
금액 30억 원 초과 : 세율 50%, 누진공제액 4억 6천만 원
혹시 잘 이해가 되시나요?
증여세율을 처음 보시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례를 통해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 배우자에게 8억을 증여를 받은 경우
- (8억 - 배우자 증여공제한도 6억) = 2억
- 5억 원 이하이므로 세율 20% 적용
- 2억 x 20% = 4천만 원
- 최종적으로 누진공제액 1천만 원 차감하면 내야할 증여세액은 3천만 원
@친척에게 증여를 하면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인 친척에게 증여를 하면 1천만 원 한도 내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형제에게 증여를 하면 얼마까지 증여세 면제가 가능할까요?
증여세 면제에 관한 글을 보면 형제간 증여의 경우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타 친족에 준하는 1천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마무리
이 글을 통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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