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 확인
또다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많이 귀찮으시죠?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지금 귀찮음이 2월에 따스함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꾹 참고 서류를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연말 정산 항목은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가 한시적으로 확대된 만큼 천천히 읽으시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란?
기부금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전년도에 기부를 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세액공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작년에 기부를 한 금액이 전혀 없는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소액이라도 기부를 한 분이라면 기부금 세액공제를 꼭 신청하셔서 일부라도 세금을 아껴야 할 항목입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확인하기 = 1 +2
1. 본인이 기부한 금액
2.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기부한 금액
- 이때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은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하지만,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금액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기부금 종류 및 세금혜택
기부금의 종류와 기부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 기부를 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즉, 작년에 기부한 금액의 15%만큼 세금을 덜 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 기부한 금액이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 적용되며
- 정치자금 기부금은 3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25%가 적용됩니다.
다음 표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상향
전년도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부한 금액에 한해서는 세액공제율이 5%만큼 상향이 되었습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상향
(기존) 1천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 15% 세액공제
1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 적용
(상향) 1천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서는 20% 적용
1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를 세액공제 가능
기부금 증빙자료는?
작년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기부금 영수증 서류를 준비하고 회사에 제출을 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부를 한 기관에 따라 조금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니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부를 한 기관이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내가 기부를 한 단체 등이 다행히 국세청에 등록이 되었다면 별도로 준비할 기부금 영수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가 기부한 기록이 국세청으로 통보되었기 때문입니다.
2. 기부를 한 기관이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규모 종교단체 등은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로 기관에서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첨부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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