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 정말 쉽고 간단히 알려드려요
오늘은 유류분 반환청구에 대해 쉽고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이란?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상속을 받는 상속인들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과 딸을 둔 아버지가 죽었을 때 평소 더 사랑하는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준다는 내용의 유언을 합니다. 당연히 딸은 정상적으로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때 유류분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록 피상속인의 자유의지로 상속 지분을 결정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비율만큼 법으로 정한 제도가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에게 법정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에게는 1/3만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유류분 비율
- 배우자, 직계비속 : 법정 상속분의 1/2
- 직계존속, 형제자매 : 법정 상속분의 1/3
민법상 상속순위
- 자녀와 배우자, 부모, 형제, 4촌 이내 방계혈족
유류분 구체적인 예?
아버지가 10억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을 때, 2명의 자녀(A, B)에게 어떻게 재산이 상속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단, 배우자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1) 별도의 유언이 없는 경우
배우자가 없으므로 자녀 2명은 상속재산의 1/2만큼 법정상속분을 상속받습니다.
A : 10억 X 1/2 = 5억 상속
B : 10억 X 1/2 = 5억 상속
2) 자녀 B에게 재산 10억을 모두 준다는 유언을 남긴 경우 경우
유언대로라면 B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고 A는 아무런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이 때 A에게는 법정상속분의 1/2만큼 유류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A : 법정상속분(10억 X 1/2) X 1/2 = 2.5억 만큼 유류분 반환청구 가능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유류분 제도를 이용해서 상속인은 최소한의 상속 재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류분은 상속인의 원만한 협의로 인해 확보할 수 있지만,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을 위한 유류분 청구소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1. 상속을 개시하기 1년 이내에 이뤄진 증여 재산도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 재산에 포함됩니다, 이는 증여제도를 위용하여 유류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유류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명백하다면 1년 이전에 이뤄진 증여도 유류분 계산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상속인 중 일부가 다른 상속인에게 본인의 상속분을 무상으로 넘긴 경우에도 여전히 유류분 상속 대상 재산에 포함됩니다.
3. 유류분은 아무 때다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유류분은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합니다.
이 기간을 넘길 때에는 아무리 억울해도 유류권은 소멸되므로 상속이 이뤄지는 초기에 유류권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 개시 후 10년이 경과되어도 유류권은 소멸됩니다.
유류분 청구 시기
- 상속의 개시와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
- 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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