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세율 신고 여부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회사에서 나오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매년 1월에 실시하는 연말정산만 하면 세금계산은 끝이 납니다. 즉,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복권에 당첨
- 외부 강연을 통한 강연 소득
- 책 발간을 통해 얻은 인세 수익
- 블로그, 티스토리 수익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하는데, 왠지 추가로 기타소득이 생겼다고 신고를 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기타소득이란?
기타소득은 상금이나 경품, 사례금 등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소득이 아닌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직장을 다니면서 틈틈이 글을 써서 책을 냈다. 그리고 인세가 발생했다. → 이런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발생한 수익이므로 인세가 기타소득에 포함됩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하고 생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책을 쓰고 있다. → 이 때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 포함됩니다.
3) 직장을 다니면서 외부 강연을 1회성으로 했습니다. → 기타소득입니다.
4) 전문강사로 활동하면서 받는 강사료 → 사업소득입니다.
느낌이 오시나요?
기타소득 신고하는 게 유리한가요?
사실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기타소득의 정의가 아닙니다. 과연, 일시적으로 생긴 소득을 별도로 신고를 하는 게 유리한가 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2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원칙
-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매년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즉,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기타소득을 합산해서 세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다시 계산해서 더 내거나 혹은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예외
-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일 때는 기타소득을 별도로 신고 안할 수 있습니다.
- 즉,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넘지 않을 때는 별도로 신고하는 것과 그냥 신고 안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안 할 때는 기타소득을 받을 때 이미 원천징수당한 22%의 세금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 일반적으로 22%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으로 기타소득을 별도 신고하지 않는 게 유리합니다.
- 반대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적은 세율을 적용받을 때는 5월에 기타소득을 5월에 종합소득으로 합산해서 계산하는 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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