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절감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
오늘은 퇴직연금을 이용해서 법인세를 일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란?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개인은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비영리단체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인세 구하는 방법?
개인이 내는 소득세는 개인이 번 소득세 소득세율을 곱해서 내야할내야 할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법인이 번 소득에 법인세 세율(10%~25%)을 곱하면 내야 할 법인세가 산출됩니다.
법인세 세율(10%~25%)은 소득세율보다 작긴 하지만,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 소득이 상당한 경우 당연히 법인세 절감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고민해봐야합니다.
법인세 절감할 수 있는 방법?
퇴직연금을 이용하면 법인세를 일부 절감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입금하는 금액에 대해서 법인세율을 곱한 만큼 손비로 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법인세율은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의 금액에 따라 10%~25%로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입금액 x 법인세율(10%~25%)= 법인 손비인정
※ '손비'는 기업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1억 원을 입금한 경우
- 법인세율은 25%로 가정
- 법인세 절감 효과 : 1억원 x 25% = 2천5백만 원
- 주민세 절감 효과 : 2천5백만 원 x 10% = 2백50만 원
- 총 절세액 : 2천7백50만 원
퇴직연금에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운영하고 있는 퇴직연금 제도가 DB 또는 DC에 따라 조금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1) 퇴직연금 DB인 경우
퇴직연금 DB는 퇴직금 추계액 내에서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만 손비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2) 퇴직연금 DC인 경우
퇴직연금 DC에 입금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 없이 전액에 대해서 손비 인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연말이 다가올 때 보유하고 있는 법인 현금이 많은 경우 DC에 추가 입금하는 방법도 법인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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