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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푸로맨의 자본주의 생존기/돈이 되는 세금

장기보유특별공제 정말 쉽게 알려드려요

by AFROMAN 2021.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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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정말 쉽게 알려드려요

세금은 낼 때마다 참 아깝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세금이 있습니다. 정말 피할 수가 어렵습니다. 

주택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차익은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이 때에도 양도소득세가 따라갑니다. 

다만,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가액 9억 이하까지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즉,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사례

 

1. 5억에 산 아파트를 3년 뒤 7억에 판 경우 :

   양도차액 2억 원에 대해 아무런 세금을 내지 않음

 

2. 3억에 산 아파트를 5년 뒤 9억에 판 경우 :

   양도차액 6억 원에 대해 아무런 세금을 내지 않음

비과세에 대한 느낌이 오시나요? 정말 엄청난 세금 혜택입니다.

 

 

9억 초과 고급주택은?

9억이 넘는 고급주택을 양도할 때는 이야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양도가액이 9억 원이 넘을 때에는 비과세 혜택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물론 고급 주택이라고 해서 양도차액에 전액에 대해서 세금을 때려 버리지는 않습니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급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를 할 때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일정 부분 세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제'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빼준다는 것입니다.

1) 일반적인 양도차익 구하는 방식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차익

2)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차익 구하는 방석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장기보유 특별공제 = 양도차익

당연히, 2)가 1)보다 양도차익이 적어져서 세금이 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최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크게 해서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법에서는 얼마나 오랫동안 보유했는지 그리고 거주한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보유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고 있는 경우에 세금 혜택을 더 주고, 자기 집을 계속 전세로 주는 등 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

 

- 고가주택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x 4%(최대 40%) + 거주 기간 x 4%(최대 40%)

정리해보기

1. 1세대 1주택의 경우

- 양도가액이 9억이 이하인 경우,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 적용

- 양도가액이 9억이 넘는 고가주택인 경우, 3년 이상 보유해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음

 

2. 고가주택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기간과 거주한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됨

 - 보유기간 x4%(최대 40%) + 거주 기간 x4%(최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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