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에 포함여부 정말 쉽게 정리해드려요
오피스텔은 오피스(office)와 호텔(hotel)의 합쳐진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업공간으로 사용하는 사무실과 주거의 기능을 겸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는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어 투자의 목적으로도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포함하느냐에 따라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이 달라지므로 이번 기회에 쉽게 정리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수에 포함 여부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 2020.8.12 이후 취득한 주거용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단, 2020.7.10 이전에 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건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거용오피스텔은 전입신고 및 확정 신고가 가능하거나 미성년 자녀와 함께 거주 여부 등 사실상 용도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또한 오피스텔에 임대를 들어갈 때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 중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업무용 오피스텔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주거용 오피스텔에 해당됩니다.
※ 2020.8.12 이전 취득한 업무용오피스텔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 이런 경우에도 법시행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의 주택수 포함 여부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분양 받을 당시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지 혹은 업무용으로 사용할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형) 오피스텔의 주택수 포함 여부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오피스텔은 주택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가 되므로, 청약을 할 때 무주택 자격 유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전매 제한이 없어서 소형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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