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안경구입비 영수증 잊지마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부터 개통되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지만 매번 할 때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많이 헷갈려하시는 안경구입비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경구입비 세액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으로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의료비 공제 기본대상자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습니다. 즉, 일정 연령 기준이나 소득제한 금액이 없습니다.
또한 본인에게 쓴 의료비는 전액, 부양가족에 쓴 의료비는 연간 7백만 원까지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예시)
- 총 급여 5천만 원
-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의료비 5백만 원인 경우
▶ 총 급여 5천 x 3% = 1,500,000
5백만 원 - 1,500,000원 = 3,500,000 원
3,500,000 x 15% = 525,000원만큼 세액공제가 됩니다.
즉, 525,000원만큼 세금을 덜 낸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의료비 세액공제에 안경구입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안경구입비는 안경사가 시력 교정용 안경 또는 렌즈임을 확인한 안경구입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1인당 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의료비 공제 대상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쓴 의료비가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부양을 하지 않는 직계존속이 사용한 안경구입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경구입비 영수증을 챙겨야 할까요?
작년 2020년까지만 해도 안경사가 발행한 안경구입비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안경사의 매출 자료를 그대로 국세청으로 보내고 있어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역시 IT 강국 답습니다.
★ 기억해주세요. 더 이상 개별적으로 안경구입비 영수증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안경 또는 렌즈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등록한 경우에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이것도 기억해주세요. 현금으로 안경을 구입한 경우에는 안경점을 방문해서 안경구입비 영수증을 여전히 챙겨야 합니다. 요즘 안경값도 비싸던데 잊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
선글라스도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연말정산 대상 안경구입비는 시력교정용 안경 또는 렌즈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글라스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라식이나 라섹도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안경구입비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50만 원 한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라식이나 라섹을 한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에 해당되며 위에서 살펴본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한도 내에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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