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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푸로맨의 자본주의 생존기/돈이 되는 세금

교복 구입비 연말정산 방법 깔끔히 정리해드려요

by AFROMAN 2021.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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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구입비 연말정산 방법 깔끔히 정리해드려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계실 텐데요. 2020년 기준 근로자 5명 중 1명은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환급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토해 냈다고 합니다.

 

이번 연말정산 때는 1원이라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겠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누락하기 쉬운 교복 구입비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말정산의 핵심 포인트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이해하는데 부터 시작합니다.

 

  • 소득공제
    근로자가 1년 동안 번 소득에서 빼주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빼주는 만큼 소득이 줄어들게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1년 동안 번 소득) x 세율 = (내야 할 세금) 임을 감안하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처럼 소득에서 빼주는 것이 아니라 내야할 세금에서 바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접 내야 할 세금에서 빼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보다 세금을 절약하는 효과는 더 크게 작용합니다. 

교복 구입비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어디에 포함될까요?

 

 

네. 정답은 세액공제입니다. 그러므로 교복 구입비를 소득공제 받았다는 말은 사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교복 구입비 연말정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Q&A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Q. 교복 구입비는 얼마나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

1인당 5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교복값이 많이 비싸져 50만 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은데 그중 50만 원까지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Q.50만 원짜리 교복을 샀다. 50만 원을 그대로 세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액공제율 15%를 적용받기 때문에 전액을 돌려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시) 교복을 1백만원을 주고 산 경우

- 공제대상은 1백만원 중 50만 원만 세금혜택 대상

- 세액공제율 15% 적용

-50만 원 X 15% = 75,000원을 최종적으로 세금으로 돌려받습니다.

 

Q.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원복을 입고 다닌다. 이것도 대상인가?

교복 구입비는 중학교, 고등학생만 대상입니다. 

  • 유치원 원복 안됩니다.
  • 대학생이 교복을 입고 다녀도 안됩니다.
  • 근로자 본인이 입고 싶어서 교복을 사도 세금 혜택 없습니다. 

Q. 교복 구입비 증빙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교복을 구입한 곳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가능합니다. 증빙서에는 교복을 판매한 곳의 상호명과 사업자번호가 필수적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Q. 올해부터는 자동으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이 된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결제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등록되는 경우(별도 서류 준비할 필요 없음)

  • 학교에서 공동구매로 구입한 교복
  • 신용카드로 교복 구매한 경우
  • 교복 구입 시 현금영수증 등록한 경우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등록이 안 되는 경우(별도 증빙서류를 교복판매점에서 발급받아야 함)

  • 현금으로 교복을 구매한 경우

Q. 매년 연말정산은 의례적으로 하는 절차인데 교복 구입비 연말정산을 자주 누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일반적으로 매년 2월에 학기가 시작하면서 교복을 구입하는데, 연말정산은 1년 뒤에 등록하기 때문입니다. 

2) 교복 구입비 관련 직접 영수증을 제출해야지만 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펴본 것과 같이 교복 구입비는 최대 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아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교복 구입비 중복공제 가능 : 1)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2)신용카드 소득공제 가능

 

흔히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챙긴다고 합니다. 작년 초에 아이들에게 교복을 사줬는지 오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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