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정말 쉽게 알려드립니다 ft. 착한 임대인 지원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상가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매출은 감소되는데 매월 납부해야 할 공과급이나 인건비, 임대료는 고정이 되어 있어 고통은 배가 됩니다. 정부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착함 임대료 세액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들에게 매출 감소분만큼 보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에게 인하해준 금액의 50%만큼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세액공제는 세금을 깎아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임대인이 내야 할 세금이 없는 경우는 어떨까요? 5년까지 이월 공제해줍니다. 즉, 2020년에 낼 세금이 없어서 세액공제받을 대상이 없다면 5년까지 기다려줬다가 내야 할 세금이 생길 때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세액공제는 내야할 세금을 바로 줄여주는 것이므로 소득공제보다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더 큽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100만 원만큼 임대료를 인하해 준경우 100만 원 x 50% = 50만 원을 세금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100만 원 을 내렸지만 50만 원은 다시 돌려받게 되어 실질적으로 50만원큼만 임대소득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발표에 의하면 현재 50% 세액공제 한도는 100%로 확대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인하해준 임대료만큼 세금으로 보전받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임대인이 손해 보는 것은 없게 됩니다. 지금 실시되고 있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2020년 초부터 실시되어 2020년 상반기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2021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지원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임대인 조건
임대인이 세금혜택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대상이 됩니다. 별도의 사업자등록 없이 임대 중인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임대차 대상 부동산이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에 해당하는 건물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음식점과 같은 일반적인 상가나 상업용 오피스텔은 대상에 포함되나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 등 주거용 건물이나 공장 등을 임대한 경우에는 아무리 임대료를 깎아줘도 착한 임대인이 될 수 없습니다.
추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혈족이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아니어야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은 부모이고 임차인이 자식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020년 1월부터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이 대상이됩니다.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할 때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료 인하를 증빙할 수 있는 임대료 인하 전후 임대차계약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임대료를 인하했다가 2020년 12월까지 재차 인상했거나 2020년 2월 이후 5% 넘게 계약 갱신을 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임대인 금융지원
2020년 12월부터는 착한 임대인에 해당될 경우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금융지원도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임대업의 경우 금융지원 제외 대상이었으나 임대료를 인하한 비주거용 임대인에 한하여 이번에 추가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0%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한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존 임대료를 내리기 전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인하를 한 뒤 임대차계약서, 임대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세금 계산서 등을 준비한 뒤 지역별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접수하면 착한 임대인 관련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은행에 제출하면 금융지원이 가능합니다. 최고 한도는 2천만 원이면 금리는 2%대입니다.
임차인 조건
임대인 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임차인이 소규모 소상공인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제조업이나 건설업의 경우에는 종업원이 10인 미만 이어야 하고 기타 업종의 경우 대부분 5인 이하 조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소상공인 정의에 따릅니다. 또한 임차인이 불건전 영업이나 금융 관련 업종, 교육기관, 협회나 단체인 경우에는 임대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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