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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푸로맨의 자본주의 생존기/돈이 되는 세금

ETF 세금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ft.미국 ETF 세금

by AFROMAN 2020.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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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세금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ft.미국 ETF 세금

1. ETF는 성장 중

한국 주식을 떠받치고 있는 개미투자자들을 동학개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동학개미의 견고한 매수세로 외국인이 매도해도 쉽사리 급락하지 않는 시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주식 매매앱인 로빈후드 증권을 많이 이용한다고 해서 개미투자자들을 로빈후드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참고로 로빈후드 앱은 주식매매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미국 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에서도 닌자개미, 청년부추로 불리는 20~30대 젊은 투자자들이 주식시장 투자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은 ETF에도 그대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ETF는 상장지수펀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펀드이긴 하나 주식처럼 실시간 매매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개별주식에 대해 해박한 지식이 없어도 여러 주식이 합쳐진 세트메뉴라고 할 수 있는 지수에 투자이므로 그만큼 처음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에게 어울리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TF는 기본적으로 코스닥200과 같은 지수의 흐름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인덱스펀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타이거200이나 코덱스200과 같은 ETF가 지수를 추종하는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ETF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섹터형ETF와 테마형ETF 그리고 액티브ETF로 상품이 다양해졌습니다. 섹터형은 자동차나 바이오 등 특정 산업군을의 주식을 한데 모아서 지수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XLV는 헬스케어 분야의 주식을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센터형 ETF입니다. 테마형 ETF의 경우에는 코로나 19 이후 시장 예측에 대한 다양한 산업군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최근에 규모가 늘고 있습니다. 전자차나 2차 전지 관련된 분야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그 예입니다. 

2. ETF 세금은 상품마다 다릅니다

이러한 ETF를 매매해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ETF에 대한 세금은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되었는지 혹은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되었는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1) 국내상장 주식형 ETF, 2) 국내상장 기타 ETF, 3) 해외상장 ETF로 먼저 구분해보겠습니다. 

 

1) 우선, 국내상장 주식형 ETF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래하는 코덱스200, TIGER 코스닥 150, ARIRANG 고배당주, 코덱스삼성그룹주 등이 이러한 ETF의 예입니다. 이런 ETF에 투자할 때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주식을 개별적으로 매매할 때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 그대로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내 주식형 ETF에 투자했을 때 발생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여전히 배당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이 때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함게 2천만원이 넘을 때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2) 국내상장 기타 ETF는 주식으로 구성된 ETF를 제외하고 파생상품이나 채권 그리고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ETF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ETF로는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인버스, 코덱스 골드선물H, 코덱스 선진국 MSCI WORLD가 있습니다. 일단 국내상장 기타 ETF는 위에서 살펴본 국내상장 주식형 ETF와 달리 예외없이 과세가 된다는 점에서 가장 큰 특징입니다. 즉, 세금을 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세금을 내야하는 규모는 MIN(실제 매매차익, 과세기준금액의 매매차익) X 15.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실제 매매차익은 ETF 매도할 때 발생한 이익을 의미하며 과세기준금액은 ETF를 운영하는 운용사에서 매일 고시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과세기준금액은 기본적으로 ETF의 시세를 따라가고 있는지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코덱스 레버리지의 거래 내역을 확인해보면 주식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데 과세기준금액은 내리 하락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코덱스 레버리지 매수가 1,000원, 매도가 1,500원이며 매수시 과세기준금액 900원, 매도시 과세기준금액 1,300원인 경우 매매차액은 (1,500 - 1,000 = 500원)이지만 내야할 세금은 과세기준금액 차이인 (1,300 - 900 = 400원)의 15.4%가 됩니다. 배당소득세 = 400 X 15,4% = 61.6원

 

3) 마지막으로 해외상장 ETF입니다. SPDR S&P 500 ETF, iSHARES CORE S&P ETF, INVESCO QQQ 등 해외 주식시장에 ETF는 기본적으로 해외 주식에 적용되고 있는 세금과 동일한 구조입니다. 아래 글을 확인하시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세금 제대로 알고 잘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세금 제대로 알고 잘 신고해야 합니다 서학개미님들! 부럽습니다 지난 2년간 주가가 800% 오른 주식이 있습니다. 네. 많이 예상하셨듯이 테슬라입니다. 지금이 고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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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요약하면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된 ETF를 투자할 때에는 매매차익에 대해 22%의 양도소득가 발생합니다. 다만,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은 아니고 250원이 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즉, 250만원까지는 차익이 발생해도 낼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 상장된 ETF 매매를 통해 300만원 이익이 발생한 경우 내야할 양도소득세는 300만원 X 22%가 아니라 (300만원 - 250만원) X 22%가 됩니다. 참고로,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된 ETF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여전히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3. ETF 세금 마무리

ETF에 세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레버리지나 인버스 등 국내상장 기타 ETF는 예외없이 15.4%를 내야하므로 세금면에서 가장 불리합니다. 이에 반해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므로 가장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된 ETF는 양도소득세 22%를 부과하기 때문에 세금면에서는 불리합니다. 다만,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기 때문에 꼭 불리하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매매차익에 대해  22%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만 내면 과세가 종료되므로 누진세율에 적용되는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금액이 거액인 경우에는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된 ETF가 절세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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