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세금 제대로 알고 잘 신고해야 합니다
서학개미님들! 부럽습니다
지난 2년간 주가가 800% 오른 주식이 있습니다. 네. 많이 예상하셨듯이 테슬라입니다. 지금이 고점 아니냐는 논란 속에서도 S&P 편입을 앞두고 다시금 상승 추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매한 외국 주식은 테슬라로 무려 14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금이 꼭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지금이라도 사야 할지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처럼요. 이미 사신 분들이 정말 부럽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합니다. 해외주식 매매를 통해 수익이 발생한 분들이라면 이제부터는 세금을 제대로 알고 잘 신고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5월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 때 세금을 내지 않거나 신고 자체를 누락하면 원래 내야할 세금에 최고 20%의 가산세를 더 내야하기 때문에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국내 주식과 다르게 과세되고 있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2%
일반적으로 국내에 상장된 주식을 매매할 때는 별도의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서 5백만 원 이익이 발생했으면 그대로 5백만 원이 내 통장에 꽂힌다는 이야기입니다. 증권회사 수수료나 거래세는 설명 편의상 제외하겠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현행 대주주의 기준은 종목당 1%(코스닥의 경우 2%) 또는 10억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지난 7월 대주주 요건을 3억으로 낮추기로 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은 기억이 문득 납니다.
이에 반해 해외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정확히 1년 동안 해외주식 투자로 얻은 이익이 250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테슬라를 팔아서 300만원 이익이 났으면 250만원을 넘는 50만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고, 테슬라를 팔아서 250만원 이익이 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1년 내내 보유만 하고 있는 상태이고 매매를 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에도 별도로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즉, 보유로 인한 평가차액이 1억 원이어도 실제 매매가 없었다면 과세대상에서 제외입니다.
해외주식을 투자하는 분들은 대부분 여러 개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애플을 매매해서 500만 원 수익이 생겼고 테슬라에서 300만 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2개 주식의 합계는 200만원 수익으로 250만원보다 작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애플에서 500만원 수익이 생기고 테슬라에서도 300만원 수익이 생긴 경우에는 어떨까요? 2개의 총수익은 (500+300=800만 원)이고 여기에서 250만 원을 공제해주면 (800 - 250 = 550만 원)이므로 세금을 내야 할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다시 양도소득세율 22% 적용하면 (550 X 22% = 1,210,000원)이 세금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세후 소득은 (800만 원 - 1,210,000 = 6,790,000)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예시와 같이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이 동일한 차익이 발생했더라고 양도소득세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후 수익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1) 국내 주식 : 취득가 1,000만 원, 매도가 1,800만 원, 양도차익 800만 원, 내는 세금 없음, 800만원이 그대로 내 계좌로 입금됩니다.
2) 해외 주식 : 취득가 1,000만 원, 매도가 1,800만 원, 양도차익 800만원, (800만 원 - 250만원 = 550만원)에 대해 22%를 양도소득세로 내야함, 실제로 내가 갖는 돈은 세금을 뺀 (800만원 - 1,210,000 = 6,790,000) 원이 됩니다.
해외주식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와 더불어 배당에 대해서도 세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주식을 보유한 경우 배당금이 입금될 때가 있습니다. 예상한 배당 금액보다 적게 계좌에 찍히는 이유는 현지에서 배당이 될 때 현지 세율이 적용된 세금이 이미 차감된 후에 입금되기 때문입니다. 즉, 해외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알아서 차감되어 입금되고 있습니다. 입금된 배당금이 이자소득과 합쳐서 2천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여전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해외 주식이라고 해서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은 않습니다. 참고로 국내의 배당소득세 14%보다 적게 적용되는 국가의 주식에서 배당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추가로 차감해서 최종적으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1) 14% 보다 더 높은 배당소득세(예를 들어 20%인 경우)를 적용받는 국가에서 배당을 받은 경우 : 더 높은 배당소득세율 20%가 차감되어 입금됩니다.
2) 14% 보다 낮은 배당소득세(예를 들어 10%인 경우)를 적용받는 국가에서 배당을 받은 경우 : 10%만큼 해외에서 먼저 차감되고 추가로 국세청에서 4%만큼 추가로 차감되어 입금됩니다.
해외주식 절세방안
마지막으로 해외주식투자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매매하면 약 24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하는 주식을 연말이 지나가기 전에 한번 차익을 실현하고 다음 해에 재매수하는 방법입니다. 해외주식 투자로 1년 동안 발생하는 수익이 25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역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재매수를 할 때 증권사 수수료는 별도로 감안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 인구가 늘면서 본업을 소홀히 하고 주식에 올인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뭐든 지나치면 결과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생활이 활력이 될 수 있는 슬기로운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본업을 소홀히 해도 이미 성투하신 분들은 정말 부럽습니다. 달러예금을 만드는 방법은 다음 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푸로맨의 자본주의 생존기] - 달러예금 방법 이렇게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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