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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푸로맨의 자본주의 생존기/돈이 되는 세금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은 나한테 얼마나 유리할까

by AFROMAN 202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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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은 나한테 얼마나 유리할까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지난 12월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부가세 간이과세자 대상 기준을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확대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매출액이 8000만 원 이하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준금액인 4800만원은 2000년에 제정된 것으로 그동안 한도 확대에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이어지던 금액이 경제규모가 커지고 있는 점과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영세 상인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고자 상향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간이과세자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무조건 유리하기만 할까요?

 

사업자는 사업을 하는 형태에 따라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를 하기 때문에 법인등기부등본이 발급되며 법인인감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사업자등록만으로 비교적 간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납부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과세사업자는 제품 가격에 일정부분 부가가치세를 붙여서 판매하는 반면 면세사업자는 별도로 추가하는 부가가치세도 없고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도 없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출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매년 5월에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방법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간이과세자에게는 5%~3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보다 간소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유리한 점

간이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은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기, 가스, 수도사업 업종은 5%, 음식점은 10%, 제조업과 농업, 임업, 어업, 숙박업 등은 20%, 건설업과 부동산 임대업은 3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 10%에 다시 부가가치율 5%~30%를 곱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간이과세자는 0.5%~3%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간이과세자가 세금면에서 유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매출액이 1천만원, 매입세액이 50만 원인 경우 일반과세자와 부가가치율 30% 적용받는 건설업의 경우 

 

1) 일반과세자 : 1천만원 x 10% - 50만 원 = 50만 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 : 1천만 원 x 10% x 부가가치율 30% - 50만 원 x 부가가치율 30% = 15만 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

 

즉,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에 비해 35만 원만큼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가로,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도 아래의 경우에는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합니다.

- 법인은 무조건 일반과세자입니다.

- 다른 일반과세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구하는 사업장은 모두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 양수한 사업을 영위할 경우

- 변호사업, 법무사업, 세무사업, 공인회계사업, 건축사업 등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2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해도 되는 추가 장점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불리한 점

이와 같이 세금면에서 유리해 보이는 간이과세자 제도는 똑같이 세금면에서 일반과세자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매출액이 1천만 원, 매입액이 2천만 원, 부가가치율 30%를 적용받는 간이과세자를 가정해보면

 

1) 일반과세자 : 1천만원 x 10% - 매입세액공제 2천만원 x 10% = -1백만 원

2) 간이과세자 : 1천만 원 x 10% x 30% - 매입세액공제 2천만 원 x 10% x 30% = -30만 원

 

1)의 경우 매입액 2천만 원의 10%만큼 매입세액공제가 되며 최종적으로 음수가 나온 금액만큼 전액 돌려받을 수(환급) 있습니다. 반면 2) 간이과세자는 매입액 2천만원의 10%가 아닌 이 금액에 부가가치율 30%만큼만 일부 매입세액공제가 되고 있으며 음수가 나온 30만 원도 환급받지 못합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매출보다는 매입이 많이 지출되므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으므로 거래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구입한 금액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물품을 구입하는 입장에서는 거래 상대방이 간이과세자라면 아무래도 거래를 늘이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 가능

정리하면,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세금이 간소화되어 있고 세금계산서 발행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영세한 업체를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그만큼 매출 노출이 적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커지다 보면 오히려 세금면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때에는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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