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찬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1월입니다. 13월의 월급을 기대할 수 있는 그날 연말정산이 다가왔습니다.
늘 서류를 챙기는게 번거롭게 대상 여부를 따지는 게 귀찮기도 하지만 다가올 환급금을 생각하면 조금은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2021년 기준 근로자가 환급받은 평균금액은 64만원입니다.
이 금액에 미치지 못한 분들은 혹시라고 누락된 건 없는지 재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항목 중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월세소득공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매번 볼 때마다 헷갈리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우선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소득공제
자신이 1년 동안 번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그리고 부동산 임대소득 등을 다 합친 총소득에서 빼주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소득에서 빼주면, 빼주는 만큼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금을 덜 내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월세의 경우에도 국가에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이렇게 챙기는 것입니다.
2. 세액공제
일정한 소득에 대해 세율을 곱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내가 내야 할 세금 즉, 납부할 세금이 계산됩니다. 세액공제는 이렇게 납부할 세액에서 바로 빼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것이 세액공제이므로 소득공제보다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강도는 더 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소득공제, 세액공제?
- 소득공제 : 소득에서 빼주는
- 세액공제 : 내야 할 세금에서 차감해주는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아래 자세한 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사업을 하든 근로소득만 있던 지간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한 구분은 꼭 필요합니다.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정말 쉽게 알려드려요
자. 이렇게 길게 설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월세 관련한 연말정산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2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2가지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1가지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한 체크사항입니다.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걸리면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월세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정말 쉽게 살펴보시죠.
월세 소득공제
위의 글을 통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한 개념이 이해했기 때문에 한결 월세 소득공제를 이해하기가 쉬워졌습니다.
우선, 월세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월세 소득공제
- 월세를 내는 만큼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한 뒤 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월세 소득공제 조건
- 월세를 계약한 당사자 본인이거나 계약자가 본인 or 소득이 없는 가족
3. 월세 소득공제 한도
- 카드 사용액과 합쳐서 2백~3백만 원입니다.
- 월세 소득공제는 일반적으로 현금영수증 처리해서 물품을 사는 것처럼 동일한 구조입니다.
- 그러므로 별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카드 사용액과 한도가 합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4. 월세 소득공제 신청하기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오늘 가장 중요한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그런데 왜 가장 중요할까요?
우리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우선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유리하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깎아주므로 월세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유리하다!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월세 세액공제 조건
월세 세액공제는 조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아래 글을 하나씩 읽으시면서 내가 포함되는 항목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대상이 됩니다.
- 근로소득 외 타 소득과 합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초과할 때는 제외됩니다.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즉,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 (전용면적 85㎡)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이때 주택은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을 포함합니다.
-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지나치게 비싼 집을 임차 중인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2. 월세 세액공제 증빙 서류는?
다음의 서류를 먼저 준비한 뒤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월세액 지급증명서류(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3. 월세 세액공제로 받는 이익은?
이렇게 어렵게 신청한 월세 세액공제는 얼마큼 이익이 될까요?
총급여에 따라 받는 금액이 조금씩 다르지만 최대 90만 원만큼 세금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늘 월세 낼 때마다 아까운 생각이 되는데 돌려받는 세금이 90만 원이라고 하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동의를 안 하는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주인의 동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내 권리이므로 내가 받고 싶으면 월세 소득공제는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할 때 월세 소득공제를 받지 않기로 계약한 것도 무효 항목에 포함되므로 소득공제받는 데는 제한이 없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임차인의 고유 권리인 만큼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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