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
2022년 최저임금을 혹시 아시나요?
네.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많아 보이시나요? 아니면 적게 느껴지시나요?
판단에 도움이 되기 위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폭을 확인해보시죠.
※ 최저임금 인상률
- 2018년 16.4%
- 2019년 10.9%
- 2020년 2.9%
- 2021년 1.5%
- 2022년 5.0%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환영할 일이지만 최저임금이 점차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커져서 일부에서는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주휴수당은 법적 의무사항인 만큼 몰라서 못 받는 억울한 경우는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휴수당에 대해 정말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수당 중 하나입니다.
즉, 1주일 동안 근로계약서 상 규정된 근무일수를 모두 채우면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일을 주며, 이 유급 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기로 계약을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일하는 요일을 제외한 토요일과 일요일 2일 중에
- 하루는 무급휴일이 되고
- 나머지 하루는 유급휴일 즉, 근로자가 비록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치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휴수당 명목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
주휴수당 조건?
안타깝게도 모든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많이 들어보셨을 항목입니다. 주당 근무시간이 총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일에 개근
당연한 항목입니다. 계약서에 언급된 근로시간에 일하지 않을 경우 주휴수당은 제외됩니다.
3) 현재 기준으로 다음 주에도 계속 근로 예정자(o, x)
2021년 8월 이전에는 일하는 다음 주에서 근로가 예정되어야지 주휴수당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 다음주에 근로자 계속되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 - 다음주 월요일에 퇴사를 한 경우 :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1년 8월 변경)
주휴수당 계산법
대망의 주휴수당 계산법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제공한 근로시간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계산됩니다.
1) 1주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 x 8시간 x 약정시급
2) 1주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 8시간 x 약정시급
뭔가 쉽게 보이지만, 동시에 이해가 되지 않는 식입니다.
다행히 아래와 같이 주휴수당 계산을 바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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