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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푸로맨의 자본주의 생존기/돈이 되는 금융

부가세 신고기간 확인

by AFROMAN 2022.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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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 확인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자분들은 매년 1월이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부가세 신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는 매년 1월과 7월에는 부가세에 대해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세의 경우 일정한 기간에 제 때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만큼 신고기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부가세 신고기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가세 신고 바로가기

 

 

부가세란?

부가가치세

-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 추가적인 부가가치에 과세하는세금을 의미합니다.

 

 

 

- 일반적으로 상품의 최종 가격의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품과 서비스 최종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모든 사업자는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미가 있습니다.

 

부가세 납부 대상은?

부가세를 납부해야하는 대상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입니다. 

이때, 영리 목적이 아닌 비영리 사업자도 부가세 납부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업종의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 신고 및 납부 의미가 없습니다.

※ 부과세 납부 제외 대상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는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각각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에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1. 부가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1기 1.1부터 ~6.30까지 : 신고납부 기한  7.1.~7. 25

- 2기 7.1부터 ~12.31까지 :  신고납부 기한 1.1.~1.25

1기 : 상반기 매출에 대해서는 7월에 신고 및 납부
2기 : 하반기 매출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1월에 신고 및 납부

2. 개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2회 신고인 반면 법인사업자는 연 4회 신고대상입니다. 

※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특례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세 납부기한을 연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
-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등으로 업종 매출액이 줄어든 손실보상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손실보상 제외되는 업종 중 인원 및 시설 제한으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납부기한은 기존 1.25에서 3.31까지 연장이 됩니다.

단, 부가세 신고는 동일하게 1.25까지 해아 합니다. 

- 신고는 기존과 동일
- 납부기간만 3.31까지 연장

 

☞ 부가세 납기연장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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