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푸로맨의 자본주의 생존기/돈이 되는 금융

행복지킴이 통장 이렇게 쉽습니다!

by AFROMAN 2021. 1. 20.
반응형

행복지킴이 통장 이렇게 쉽습니다!

정부에서는 2011년 4월부터 국민의 최저생활 유지를 위해 행복지킴이 통장 제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은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지급하는 각종 급여에 대한 수급권을 보장하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즉, 행복지킴이 통장에 기초연금 등이 입금되면 이 금액은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 글을 확인하신 뒤 가입 대상이 해당하신다면 은행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이란?

 

보건복지부에서 기초 생활 수급자에게 기초 생활 수급비를 지급하는 예금 통장을 행복지킴이 통장이라고 합니다. 일반 입출금계좌와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외부 기관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2011년 4월 처음 상품이 출시되었을 때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서울 및 인천,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다가 2011년 6월에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 가입대상은?

 

관련법에 의하여 다음의 급여를 지급 받는 개인인 경우 행복지킴이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전 금융권에 1개의 계좌만 만들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연금법』에서 정하는 기초연금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연금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금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복지급여 수급자의 수급금
  • 『국민건강법』에서 정하는 요양비 등의 수급금
  • 『노인장기요양법』에서 정하는 특별 현금급여비 수급금
  •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지원금액 수급자
  •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하는 긴급지원금
  • 『아동수당법』에서 정하는 아동수당 수급금
  • 『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자립 수당 수급금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하는 노란우산공제금(※) 수급금

 

※ 노란우산공제

- 법인의 대표 및 개인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일종의 적금 상품입니다.

-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 최소 가입금액은 5만 원부터 가입할 수 있으며 현재 이율은 2.1%입니다. 

 

▶ 노란우산에 대한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행복지킴이 통장의 특징

 

1) 압류가 금지됩니다.

통장에 압류가 등록이 된다는 의미는 통장 잔액이 있어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 체납이 된 경우 통장에 압류가 등록이 됩니다.

 

하지만, 행복지킴이 통장에 입금되는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 등은 외부기관에서 압류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 입금이 제한됩니다.

오로지 각종 수급금만 입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인에게 이체받는 계좌로 사용할 수 없고, CD기나 은행 창구에서 별도로 돈을 입금할 수 없습니다.  

 

※ 신용카드 결제계좌로 행복지킴이 통장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 입금이 되지 않아 가급적 결제계좌로 사용하는 것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이번 달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2백만 원, 행복지킴이 통장 잔액은 1백만 원인 경우

→ 부족한 자금 1백만 원을 별도로 행복지킴이 통장에 입금할 수가 없습니다.

 

3) 출금 제한은 없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에 입금되는 자원은 각종 수급금으로 제한되지만 출금은 언제나, 잔액 내에서 원하는 만큼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일반통장 기능이 그대로 있습니다. 

 

4) 각종 수수료 혜택이 있습니다.

이체나 각종 증빙서류 또는 수표 발행 수수료 등에 대하여 면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 취급 은행

 

전 시중은행을 포함하여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22개 금융기관에서 행복지킴이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통장을 만들게 되면 겉면에 '행복지킴이 통장'이라고 별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1인 1 계좌만 만들 수 있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 가입 시 준비서류

1) 본인 신분증과

2) 수급금을 증빙할 수 있는 수급 증빙서(※)가 필요합니다.

 

※ 수급 증빙서 예시

- 기초생활수급자 증빙서

- 노령연금수급자 증빙서

- 장애인 연금 확인서

- 한부모가족 확인서

- 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등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