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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준 깔끔히 정리해드려요

by AFROMAN 2021.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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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기준 깔끔히 정리해드려요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이 힘든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여러 지원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의 정의와 분류기준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해봤습니다.

 

#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이란 법인기업 중 규모가 작은 기업이나 생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소상공인이라는 말에는 법인도 일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명확하게 정의하자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소상공인이라고 합니다.

 

해당 법률에서 소상공인의 의 범위에 대해 나열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요약하면 1) 상시근로자 기준, 2) 매출액이 일정 이하인 경우 소상공인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기준 : 1)과 2)를 모두 만족하는 자

1) 상시근로자 기준


2) 매출액 기준

1) 상시근로자 기준 소상공인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에 따라 상시근로자 기준이 다릅니다.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소상공인에 해당됩니다.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이면 소상공인으로 분류됩니다.

상시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일용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단, 대표이사나 등기임원 또는 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대표이사, 등기임원

- 파견근로자

-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1개월 동안 정해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하나의 사업장으로 복수의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간주하며 주된 업종의 상시근로자 수로 소상공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2) 매출액 기준 소상공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소상공인에 해당됩니다.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에는 업종에 따라 명시하고 있는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업 : 120억 이하
  • 농업, 임업, 광업, 건설업 : 80억 이하
  • 도소매업 : 50억 이하
  • 부동산업 : 30억 이하
  • 음식, 숙박 : 10억 이하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상시근로자 기준매출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외부 기관에 소상공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는 발급하는 용도에 따라 각각 구분되므로 아래 확인서 발급시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1) 착한임대인, 선결제 캠페인 세액공제용 :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발급

 

2) 그외 지자체 및 은행 제출용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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