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통장개설시 필요서류 정말 쉽게 알려드립니다
요즘 통장 만들기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더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법인 통장 개설 시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할 필요서류에 대해 확실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은행에 두 번 방문하는 일은 없도록 하세요.
# 법인통장 개설시 필요서류
1. 대표자가 직접 은행을 방문할 때
사업자등록증 원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대표자 신분증
● 주주명부
- 사업자등록증은 반드시 원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 대표자가 직접 방문할 때는 대표자 서명으로도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자 서명으로 통장을 만들 때에는 돈을 찾거나 일반 신고 업무를 할 때마다 대표자가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할 때마다 대표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법인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인 거래는 가급적 도장으로 거래하는 게 좋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기 전에 법인 등기부등본만 발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통장을 개설할 때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수서류이므로 법인 등기부등본으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 대표자가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모두 방문을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못 올 경우 못 오는 사람 기준의 위임장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 대표자가 각자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 1인에 의해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은행을 방문할 때
● 사업자등록증 원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
● 사용인감계
● 법인인감
● 법인인감증명서
● 주주명부
- 위임장에는 통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 위임을 한다는 문구와 같이 구체적으로 위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1) 누구누구에서 은행 업무 전반에 관련된 업무를 위임한다.(x)
2) 누구누구에서 통장 만다는 것을 위임한다.(o)
- 위임장에는 방문하는 대리인의 이름과 실명번호 그리고 법인의 인감을 찍어야 합니다.
- 법인통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법인인감으로 통장을 찍는 것은 아닙니다.
- 법인인감을 그대로 통장에 사용할 때는 사용인감계가 필요 없으나, 매번 법인인감을 사용하기 어려워 사용인감을 사용할 때에는 별도의 사용인감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 지사 법인통장 개설 시 필요서류
이번에는 본사가 아닌 지사에서 통장을 만들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지사 여부 확인은 사업자등록증 상에 중간 번호가 82 또는 85로 되어 있는 경우 지사에 해당됩니다.
마찬가지로 지사의 대표자가 방문이 가능한 경우와 대리인이 방문할 때 각각 필요한 서류입니다.
1. 대표자가 직접 은행을 방문할 때
● 지사 사업자등록증
● 지사 법인등기부등본
● 지사 법인인감증명서
● 대표자 신분증
2. 대리인이 은행을 방문할 때
● 지사 사업자등록증
● 지사 법인등기부등본
● 지사 법인인감증명서
● 지사 법인인감이 찍힌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지사가 별도로 등록된 인감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이때에는
1) 본사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하고
2) 모든 위임장에는 본사의 인감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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