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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푸로맨의 자본주의 생존기/돈이 되는 금융

무순위 청약 줍줍 아파트 이제는 어려워집니다

by AFROMAN 2021.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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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줍줍 아파트 이제는 어려워집니다

 

  • DMC파인시티자이 29만 8000 : 1
  • 세종 리드스포레 24만 9125 : 1
  •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8만 8208 : 1

지난해 2020년에 주요 무순위 청약의 경쟁률입니다. 정말 후들후들합니다.

 

무순위 청약은 일명 '줍줍'이라고 불리는데 자격제한이 없고 당첨만 되면 막대한 수익이 보장되어 많은 아파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1년 3월부터는 줍줍에 대해 자격제한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아파트 줍줍이란?

'줍줍'이란 줍고 줍는다라는 말을 줄인 일종의 신조어입니다. 흔히 버려진 아이템이나 돈을 줍는 것을 뜻하는데, 아파트 청약에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아파트 청약을 할 때에는 아래 사항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무주택기간
◎ 청약 가점
◎ 부양가족 여부
◎ 당해지역 거주 여부
◎ 실거주 요건 

그런데 만약 이러한 정보를 오류로 입력한 채로 청약 당첨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부적격 당첨자가 되어 기존 당첨이 취소가 됩니다.

 

이렇게 당첨 취소로 인한 세대나,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최종적으로 미분양이 된 세대는 무순위 청약(일명 줍줍)으로 잔여세대를 분양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당첨이 취소된 세대나, 미분양분 그리고 미계약 물량 아파트에 대해서 선착서 또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분양을 받는 것은 '줍줍'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줍줍 자격기준(변경 전)

지금까지 줍줍 아파트에 자격은 아무런 조건 없었습니다. 오로지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그만큼 돈 있는 분들에게 유리한 제도였습니다.

 

청약할 때 복잡하게 계산해야 할

 

  • 청약통장 보유 여부
  • 주택 보유제한 또는 무주택 충족 여부
  • 해당 지역 일정 기간 거주 여부

이런 것에 상관없이 가능했습니다.

 

즉, 청약 통장 자체가 없어도 가능하고 기존에 주택을 몇 채를 갖고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대주도 가능하고 세대원도 신청을 할 수 있어서 가족 전원 모두 줍줍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작년 12월에 DMC파인시티자이의 경우 1세대가 줍줍 대상이었는데, 당첨만 되면 5억 원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전국에서 무려 29만 명이 줍줍에 신청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경쟁률이 무려 29만 대 1입니다.

 

줍줍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계약금과 일부 중도금을 일시로 부담해야 하는 자금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금이 부족한 무주택자가 접근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돈 있는 분들의 그들만의 잔치라는 비난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아파트 줍줍 자격기준(변경 후)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21일에 발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2021년 3월부터 줍줍에 대한 신청자격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아파트 줍줍에 대한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가구 구성원인 성년자만 가능
  -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개정 사항입니다.

  - 예를 들어, 서울 거주자는 경기도 아파트 줍줍에 대해서 3월부터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해당 지역 거주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무주택자로 제한이 되어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아파트 줍줍은 더 이상 안됩니다. 

 

2. 무순위 청약 줍줍에 대해서도 규제지역(투기과열,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재당첨 제한 적용

  - 투지 과열 또는 조정대상 소재 아파트에 대해 줍줍에 당첨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재당첨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 참고로, 재당점 제한 기한은 투기과열지구가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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