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CA 정말 쉽게 알려드려요
미국은 자국민의 세수 확보를 위해 FATCA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 오바마 정부 때 도입된 제대로, 최근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세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와는 2014년 7월부터 금융정보 교환 약정을 맺고 FATCA가 적용 중입니다.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 때 해외 영주권이나 시민권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실소유자가 미국인으로 확인될 경우 미국에 해당 계좌정보가 보고됩니다.
오늘은 FATCA에 대해 아주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ATCA란?
FATCA는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의 줄임말입니다. 우리나라 말을 바꾸면 해외금융계좌 세금 신고법입니다.
미국 정부는 자국민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은행, 증권회사, 수탁회사를 포함한 금융회사와 금융거래 정보 제공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거래 정보를 미국 국세청(IRS)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FATCA입니다.
FATCA를 통해 미국 국민의 해외자산현황을 파악하고 자금원천 및 불법자금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며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FATCA 대상자
미국의 납세의무자자가 보유한 5만 달러 이상 계좌에 대한 정보가 FATCA 대상자입니다. 미국 외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도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하는 분들입니다. 이때 미국 납세자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미국 세법상 미국 거주자 등을 의미합니다.
※ 복수 국적자에 대한 FATCA
미국 시민권을 보유한 상태로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금융거래를 할 때 한국 신분증을 제출하고 미국 납세의무자임을 밝히지 않을 경우에는 FATCA를 준수하지 않아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FATCA 적용상품
각족 예금 및 적금 그리고 신탁이나 펀드 계좌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도 FATCA 적용 상품입니다.
단,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세금우대상품이나 퇴직연금 상품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제출 정보
은행이나 증권사 등 한국 금융회사 거래 고객 중 미국 납세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다음의 정보가 미국 국세청(IRS)으로 통보가 됩니다.
- 이름, 주소, 계좌번호, 미국 납세자번호
- 계좌 잔액, 계좌 개설일
- 보고 후 해지계좌인 경우 해지 잔액
- 이자 및 배당받은 금액 등
미국 국세청은 다른 나라의 금융회사가 제공한 제공한 금융정보와 미국 납세자가 직접 IRS에 신고한 내용을 상호 검증하여 적정 신고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로 FATCA를 위반하게 될 경우에는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지속적으로 신고가 누락될 경우에는 연간 5만 달러까지 벌금이 늘어납니다. 벌금은 매년 누적되는 방식으로 시간이 길어질수록 벌금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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