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지킴이 통장개설 방법 이렇게 쉽습니다 feat. 준비서류
# 하도급지킴이란
공사를 수주한 원도급 업체에서 하도급 업체에게 돈을 주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지킴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상대방과 보수를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계약 자체를 꼭 자신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제3자에게 일을 맡기는 것을 하도급이라고 합니다.
하도급지킴이란 시설공사 및 소프트웨어 공사에 계약에 대해 원도급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 업체에 대해 계약 금액, 자재 및 노무비 지급을 계약 자체를 발주한 기관이 온라인으로 대금 등록 및 지급,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통장이 하도급지킴이 통장입니다.
2014년 1월부터 조달청(나라장터)에서 발주하는 공사대금을 받으려면 필수적으로 하도급지킴이 통장이 필요합니다. 통장에 있는 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의 지급요청에 의해서만 출금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모두 나라장터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라장터 가입 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서 최초 1회에 한하여 약관 동의를 추가로 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인증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통장 개설 방법
하도급지킴이 통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은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해당됩니다. 일반 개인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 개인사업자의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
- 전자이체 결제계좌 개설 신청서
- 대표자가 방문이 불가하여 대리인 개설 시 : 개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2) 법인의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
- 법인인감 : 사용인감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 발급 후 3개월 이내에만 유효합니다.
- 주주명부 또는 정관, 주주명부 : 기존에 거래가 없는 금융기관에서 통장 만들 때 필요합니다.
- 전자이체 결제계좌 개설 신청서
- 대표자가 방문이 불가하여 대리인 개설 시 :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은행을 방문하기 전에 전자이체 결제계좌 개설 신청서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전자이체 결계계좌 개설 신청서 발급 방법
하도급지킴이 접속 : 계좌관리 > 계약별 약정계좌현황목록 > 계좌등록 > 신청서 출력
하도급지킴이 통장을 만들 수 있는 은행은 다음과 같이 대부분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요즘 통장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려우므로 가급적이면 기존에 거래하는 주거래은행을 이용하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 개설 가능 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새마을금고, 우리은행, 우체국, 전북은행, 제주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시티은행,수협
은행에서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고 통장을 신청하면 다음과 같이 총 4개의 통장이 발급이 됩니다.
1) 고정계좌
2) 선금계좌
3) 노무비계좌
4) 일반통장
이 중에서 고정계좌와 선금계좌 그리고 노무비계좌를 약정계좌라고 합니다. 약정계좌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서만 이체를 할 수 있고 일반 인터넷 뱅킹에서 이체 및 현금인출은 불가합니다.
약정계좌와 다르게 일반통장은 기존 통장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청구금액은 고정계좌로 우선 입금된 후 각각의 목적에 따라 계좌에 송금이 됩니다.
계좌를 만든 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후 계좌관리에서 각각 계좌번호를 등록하면 됩니다. 이때 은행에서 만든 통장이 하도급 전용통장이 아니라 일반통장으로 신규 했을 경우에는 에러가 발생하므로 꼭 전용통장으로 신규해야합니다.
4개의 통장은 발주기관별로 만들어야 하고, 여러 기관에서 발주를 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따라 각각 만들어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대금지급 흐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내 대금지급 절차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주한 기관의 승인이 있어야만 출금과 이체가 되므로 하도급 업체의 공사대금 수급권이 강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발주기관은 원도급 업체의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하도급 업체로 직접 입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① 하도급 업체 : 하도급 청구서 작성
② 원도급 업체 : 하도급 업체의 청구 확인, 발주기관에 원도급 청구서 작성
③ 발주기관 : 원도급 청구서 확인 및 승인, 대금지급 내역 등록
④ 원도급 업체 :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대급지급 내역 일치 여부를 확인하면 원도급업체 배정금액이 입금 완료됨
⑤ 하도급 업체 : 원도급 업체 분에 해당하는 입금분 외 하도급 업체에 해당하는 배정금액이 입금됨
※개인사업자를 위한 소득공제 상품 노란우산공제 -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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