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푸로맨의 자본주의 생존기/돈이 되는 금융

정기예금 만기후 이자, 적금 만기 후 이자는 붙을까요

by AFROMAN 2021. 1. 4.
반응형

정기예금 만기 후 이자, 적금 만기 후 이자는 붙을까요

# 정기예금과 적금의 정의

정기예금은 목돈을 3개월, 6개월 1년 등 정해진 기간에 한꺼번에 묶어두고 이자를 받는 은행 상품입니다. 아무래도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이자가 많이 낮은 상태입니다. 이에 반해 적금은 목돈을 만들기 위해 소액을 일정 기간 동안 입금하는 상품입니다. 매월 동일한 금액을 입금하는 상품을 정기적금이라고 하고 정해진 금액 없이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는 것이 자유적금이라고 합니다. 정기예금 상품과 마찬가지로 적금 상품 금리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이 정해진 돈을 잠시 운영하기에는 정기예금과 적금이 가장 적합합니다. 기간을 길게 두면 주식이나 펀드와 같이 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있는 상품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원금손실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목적이 명확히 정해진 돈을 운영하기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 뒤에 전세금에 쓸 돈이나 3개월 뒤 아파트 매매잔금에 쓸 돈이라면 아무리 주식시장이 좋다고 해도 쉽게 투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기예금과 적금은 정해진 만기가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점에 직접 방문해서 이 상품을 가입한 후 발급받은 통장을 살펴보면 만기일이 언제인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때도 만기가 2022년 6월 30일과 같이 특정한 날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만기 전 해지시 중도해지이율 적용

만기 때까지 정기예금과 적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처음 가입할 때 약정된 이자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급한 돈이 필요해서 만기가 되기 전에 해지를 하게 되면 만기이자보다 적은 중도해지 이자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정기예금 상품입니다. 현재 0.98% 이자를 주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0.98%이라는 이자는 만기까지 정기예금 상품을 깨지않고 보유할 때 주는 이자입니다. 하지만, 이 상품을 가입하고 한 달 이내에 중도해지를 할 경우에는 0.1%로 금리가 뚝 떨어져 버립니다. 

 

# 만기가 지난 다음에 찾을때 받는 이자는?

그럼 만기가 되기전 중도해지가 아니라 만기가 경과된 후에 찾을 때는 어떨까요? 우선 만기 때까지 이자는 처음 가입할 때 약정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만기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주긴 주지만 매우 적게 줍니다. 이 상품의 경우에는

1) 만기가 경과된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기본이율의 50%

2) 만기가 경과된 기간이 1개월~3개월인 경우에는 기본이율 30%

3) 만기가 경과된 기간이 3개월이 넘을 때에는 0.1% 를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만기가 지난 후에는 원래 주기로 했던 기본이율의 50% 또는 30% 밖에 되지 않으므로 가급적 빨리 해지하고 다른 상품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은행 상품은 어떨까요? 이번에는 정기예금말고 적금 상품을 찾아봤습니다. 

이 적금은 연 1.5% 이자를 주는 적금 상품입니다. 하지만 만기가 지나도 해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1) 만기 1개월 이내 : 기본금리의 50%

2) 만기 1개월 초과 : 기본금리의 25% 를 주고 있습니다.

※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하나은행 펫 사랑 적금의 부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펫 적금 이렇게 좋습니다

펫 적금 이렇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나가고 싶은 아푸로맨입니다. 지금은 반려동물 전성시대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2020년 기준으로 1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반려

happyhappytech.tistory.com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정기예금이나 적금 상품 모두 만기에 맞춰서 해지하는 것이 그나마 유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만기가 지난 상품이 있다면 바로 해지하시고 다른 상품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정기예금이나 적금의 만기가 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전날에 해지해도 만기 해지 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정기예금 만기가 2021년 1월 9일(토요일)이 만기인 경우
         → 하루전날 1월 8일에 해지해도 만기이자 받음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