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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푸로맨의 자본주의 생존기/돈이 되는 금융

국민연금 안심통장이면 압류 걱정 없습니다

by AFROMAN 2020.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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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안심통장이면 압류 걱정 없습니다

노후에 효자는 연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매월 지급되는 연금이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국민연금이 예기치 못한 일로 외부 기관에서 압류가 들어오면 참 낭패입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이용하면 연금이 압류되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세한 Q&A로 설명드리겠습니다.

 

Q. 국민연금 안심통장이란?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의 기본적인 수급권을 보호하여 기초생활 안정 및 노후의 안정적인 연금 지급을 지원하고 외부기관의 압류 시에 압류의 효력을 배제하는 통장입니다. 즉, 예상치 못한 채무 불이행을 한 경우에도, 세금을 내지 못해 체납을 한 경우에도 국민연금 안심통장에 있는 돈은 압류로 빼갈 수 없습니다. 

 

Q.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만들 수 있는 대상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개인입니다. 1인 1계좌만 만들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만들려면 필요한 서류는?

일반 시중은행을 포함하여 새마을금고, 신협 등 22개 금융기관에서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갖고 주거래은행을 가면 쉽게 신규 할 수 있습니다.

 

Q. 일반 입출금 통장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1) 법원의 예금 압류 명령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2) 노령연금, 유족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등 입금이 가능한 것은 오로지 국민연금관리 공단에서 급여로 입금되는 국민연금입니다. 이를 제외한 다른 재원으로 일반 입금되는 것은 불가능한 통장입니다. CD기나 인터넷뱅킹으로도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입금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입금되는 것 중 '급여' 이외에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장애일시보상금 등은 입금이 불가합니다.

3) 국민연금만 입금할 수 있지만, 돈을 찾는 것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Q. 일반 입출금 통장으로 연금을 받으면 압류가 될 수 있나?

국민연금 자체가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민연금법 제5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입금받는 계좌가 일반 입출금 통장인 경우에는 현금 즉, 예금채권에 속해서 외부기관에 의해 압류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압류명령취소 신청 등을 통해 일정 금액(185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지만 절차가 번거롭고 일정 시간이 소요되므로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받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Q. 입금받는 국민연금은 금액에 제한이 있는지?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권 보호 대상금액인 월 185만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150만 원이었는데 2019년 4월에 185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으로 입금받는 연금이 185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국민연금 안심통장 외 추가로 입금받을 수 있는 계좌를 지정해야 합니다. 

 

Q. 카드 출급계좌나 공과금 자동이체 계좌로 등록이 가능한지?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카드 대금을 별도로 입금할 때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이용할 수가 없으므로 가급적 등록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Q.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만들면 알아서 국민연금이 입금이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통장을 만든 다음에 별도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수급 계좌로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전화 신청 : 공단 콜센터(1355)로 유선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방문 신청: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준비한 뒤 인근에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3) 팩스 신청 :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수급권자 내역 변경 등 신고서를 작성한 뒤 인근 공단 지사로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홈페이지 신청 :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록 절차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전자민원, 개인서비스, 연금수급자 계좌번호 변경에서 등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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