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 보존등기와 절차 쉽게 알아보기
인터넷을 아무리 찾아봐도 건물 신축에 관련된 보존등기나 전체적인 절차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 가급적 간략하게 기록한 관계로 오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는 전혀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살면서 건물을 신축할 기회나 매수할 기회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행운이 한번쯤을 꼭 있길 바라겠습니다.
나에게 맞는 땅 찾기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땅부터 필요합니다.
현금이 충분하면 한번에 땅을 구입할 수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은행을 이용해서 부족한 자금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은행을 이용하는 부분은
1) 땅 구입에 부족한 자금
2) 그리고 건물을 지을 때 부족한 자금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인 또는 법인 그리고 신용 상태 등이 각각 다르므로, 은행을 통해 얼마만큼 가능하다고 명확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최대 90%까지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60%~80% 정도 수준에서는 무리없이 조달이 가능합니다.
은행을 통해 조달할 수 있는 금액
→ 전체 금액의 대략 60%~80% 수준
건축사 섭외
모든 건축 과정을 내가 알아서 하면 좋겠지만 워낙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건축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건축사는 건물 신축에 대해 모든 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사에게 내가 원하는 건축물에 대한 가설계 의뢰하고 조율을 통해 최종 설계도면 확정하게 됩니다.
시공사 선정 및 건축허가
이제는 실제로 공사를 하는 시공사를 선정하는 단계입니다. 이른바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축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건축사와 연계하여 시공사를 선정하게 됩니다
건축사를 통해 작성한 평명도 및 배치도 등 기본 설계도면을 토대로 지자체에 건축허가 신고를 합니다.
기존 건물 철거
새로운 내 건물을 지으려면 기존 건물을 우선 철거해야 합니다.
철거 전문 업체서 견적을 받은 뒤 진행하게 됩니다. 건축 과정관 관련된 추가적인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해 시공을 받은 건설업체가 철거를 진행하는 경우 많습니다.
철거의 경우 새로운 건물에 대해 허가를 받기 전에 또는 허가 후에도 수행해도 되지만 가급적 건축 허가를 먼저 받고 철거/멸실하는 것이 좋습니다.
철거/멸실 신고서를 작성한 뒤 예전일 7일 전까지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철거가 모두 끝나면 건설폐기물 처리 확인서를 받은 뒤 기존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상 말소 신청 시 첨부합니다.
착공 신고
이제부터 건축하겠다는 착공 신고를 지자체에 하게 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됩니다.
사용승인 검사 및 건축물대장 발급
공사가 완료되면 지자체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용승인은 준공검사라고도 합니다.
이 과정은 애초 신고한 대로 건물이 제대로 설계도면/사업계획서/관련 법규대로 세워졌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준공검사가 수리되면 사용승인서 및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 건축물 소유, 이용, 관리 상태 기록(건축물의 물리적인 상태 기록하는 장부)
이때 필요한 서류는 건축허가서, 감리완료보고서, 최종도면, 배치도 등입니다.
보존등기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등록하는 등기 절차 즉, 보존등기를 해야 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건축물대장을 기본으로 보존등기(등기부등본 작성)를 하게 됩니다.
★보존등기 : 신축건물의 법적 소유권 확정을 위한 절차
보존등기는 소유권 취득 후 60일 이내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그리도 이때 필요한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축물사용승인서, 소유주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소유자 도장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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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새로 짓는 분들에게 이 글일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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