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카드등록 진짜 어렵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앞으로 나가고 싶은 아푸로맨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11월 기준 창업을 한 뒤 1년 이내에 폐업할 비율이 38%, 3년 이내에 폐업할 비율이 61%, 그리고 5년 이내에는 72%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주변 경제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고 매출은 하락하는 반면 임대료 및 공과금 등 각종 비용은 올라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주변에 길을 걷다 보면 간판을 새로 다는 상점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1년 내 폐업 비율이 38%라는 의미는 이런 상점 중에 3곳에 1곳은 1년 뒤에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년만년 직장에 다닐 수 없는 노릇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모두 개인사업자로 수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요. 참 막막해 보입니다.
1. 창업을 할 때 가장 먼저 할 일
개인사업을 하게 될 경우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을 개시한 뒤 20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만 가산세 및 매입세액 불공제 등 별도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개입 사업장이 위치한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인적사항 및 사업내용 등을 하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꼭 하셔야 할 절차가 1) 사업자 통장 만들기, 2) 기업 인터넷 뱅킹 가입, 3) 개입사업자 카드 등록입니다.
첫째, 사업자 통장 만들기입니다.
기존 개인 거래와 구분하기 위해 사업자 통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각 은행별로 사업자통장 상품이 있긴 하지만 기존에 쓰고 있는 계좌를 사용하고 싶다면 반드시 새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네.기존 계좌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매출액 이상의 복식부기 대상자는 사업자 통장은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기업 인터넷 뱅킹 가입입니다.
거래하는 은행에 방문해서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함께 제출하면 기업 인터넷 뱅킹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업을 하게 되어 대표자가 2명인 경우에는 2명 중에 한 명만 방문해도 가입 가능합니다. 기존에 개인 목적으로 발행한 공인인증서는 개인사업용 인증서와 함께 사용이 안되니 주의하세요~
셋째, 오늘의 주인공 개인사업자 카드 등록입니다.
홈텍스에서 간단히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카드만 등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대 50개까지 여러개의 카드를 일괄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하는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 개인사업자 카드 등록 절차
다시 한번 개입사업자 카드를 홈텍스에서 등록하는 경로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개인사업자 카드 등록 방법 :
① 홈택스 접속
② 조회/발급 클릭
③ 현금영수증 > 사업용 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그런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거 꼭 해야 되는지? 나는 카드가 이미 많은데 꼭 개인사업자 카드를 별도로 발급받고 또 홈택스에서 번거롭게 등록해야 하는지? 저는 조금 듭니다. ㅎㅎ
사실은 개인사업자 카드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카드를 등록해도 무방합니다. '야, 뭔 소리야? 나는 얼마 전에 xx카드를 사업자 용으로 발급받았는데?'라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카드사에서 나와 있는 개입사업자 카드는 있습니다. 제 말은 개인카드로 발급받은 카드도 등록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개인카드를 등록할 때는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3. 개인사업자 카드 장점
개인사업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라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당연히 사업용도로 사용된 지출만 해당이 됩니다. 개인사업자 카드 등록을 하게 되면 카드 사용 내용이 자동으로 집계되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하나하나 계산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집계가 되어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만약에, 개인사업자 카드 등록을 안 하고 직접 신고할 때를 생각해 볼까요? 이런 경우 매번 사용한 카드 전표를 일일이 보관해야 하는 극도의 번거로움이 따르며, 이게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하나씩 검토해야 하는 테러블(?)한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3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개인사업을 할 경우 개인사업자 카드를 발급하자
2) 발급한 카드는 홈택스에 등록하자
3) 개인사업자 카드는 사업용지출일 때만 이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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