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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푸로맨의 자본주의 생존기/돈이 되는 금융

펫 적금 이렇게 좋습니다

by AFROMAN 2020.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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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 적금 이렇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나가고 싶은 아푸로맨입니다.

 

지금은 반려동물 전성시대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2020년 기준으로 1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관련 상품 시장 규모는 3조를 훨씬 넘고 있으며 장의사, 영양사 등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직업도 생기고 있습니다.

 

금융상품도 예외가 아닌데요. 이른바 '펫(pet) 금융'이라고 해서 반려동물을 키우면 기본이율에 보너스 이율을 얹어주는 상품이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오늘 살펴볼 상품은 최근 인기를 더해가는 하나은행 '펫사랑 적금'입니다. 

 

1. 펫 적금 주요 내용

◎ 상품특징

상품명이 '펫사랑'인만큼 반려동물을 위한 특화된 적금 상품입니다.

◎ 가입대상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개인이나 개입사업자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어린 어린이도 나이 많은 어르신들도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이 여러개를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 예금종류

매월 10만원 ~ 50만원 (원단위) 금액 중 일정금액을 정해서 목돈을 만드는 적금 상품입니다. 즉, 매월 자유롭게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일정한 금액을 입금해야 하는 정액정립식입니다. 

◎ 기간

1년짜리 상품입니다.  

◎ 금리 

펫사랑 적금금리 = 기본금리(1.0%) + 우대금리(최고 0.5%)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기본금리 = 1.0%

2) 우대금리 = 조건에 따라 최대 0.5% 제공  

펫사랑 서약 우대 : 연 0.1%
- 반려동물을 끝까지 키우겠다는 「온라인 펫사랑 서약서」 를 작성하면 우대금리 0.1%를 줍니다.

하나카드 우대 : 연 0.2%
- 하나은행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실적 모두 포함됩니다.
- 최소한 10만원 이상 사용해야합니다.
- 결제금액이 출금되는 계좌는 하나은행으로 지정해야합니다.

마케팅 동의 우대 : 연 0.2%
- 은행에서 오는 전화 받겠다는 겁니다. 0.2% 우대해줍니다. 

◎ 세제혜택 

비과세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하고 만기에 해지할 때는 이자의 일정 부분(15.4%)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은행에서 이자를 지급할 때 세금만큼 미리 떼고 지급을 하게됩니다. 이 때 나오는 세금이 없는 것이 비과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나 비과세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 유공자와 유족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비과세로 상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특별중도해지 가능 

일반적인 적금의 경우 가입하고 만기가 되기 전에 해약을 하게 되면 처음에 약정된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중도해지이자라고 해서 애초 약정된 금리보다 상당히 적은 이자를 주는 게 대부분입니다. 결국 만기까지 가급적 상품을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상품의 경우 반려동물 치료비 목적으로 만기전에 해지하더라고 최소한 기본금리를 제공합니다. 단 이 경우 해지할 때 치료비에 사용한 의료 증빙자료를 영업점에 제출하면 됩니다.

 

2. 펫 적금 추가 서비스

◎ 추가 서비스 

적금을 가입하는 즉시 반려동물 배상책임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해당서비스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1) 배상책임 가입대상 

- 예금을 가입할 때 반려동물의 종류(개, 고양이), 품종, 이름, 성별, 나이 등 필수적인 정보를 은행에 제공해야합니다.

- 꼭 동물등록증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으로도 대체 가능합니다. 

- 참고로 맹견은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맹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맹견의 종류 : 아이리시 울프 하운드, 알래스칸 말라무트, 그레이트 피레니즈, 시베리안 허스키, 저먼 셰퍼드,

세인트 버나드, 티베티안 마스티프, 도베르만, 도사견, 뉴 펀들랜드, 버니즈 마운틴 도그, 비어디드 콜리, 불 테리어, 불독, 프렌치 불독, 불 마스티프 등

 

2) 주요 내용

- 반려동물 배상책임(대인, 대동물)입니다. 즉, 내가 키우는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반려동물에게 피해를 준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고 보상금액 : 5백만 원(자기부담금 3만 원)

- 한 사람당 한마리의 반려동물에 한해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배상책임에 가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만 가능합니다. 

- 적금을 중간에 해지할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도 종료됩니다.


3. 마무리

너무나도 소중한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상품입니다. 무료도 반려동물 배상책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더불어 신규로 이 이상품을 가입하는 9000명에게 1)산책용 에코백2)반려동물 영양간식 세트를 제공한다고 하니 작은 금액이라도 하나씩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만들기 귀찮아도 나중에 목돈이 되어 나한테 돌아옵니다. 

 

(직접 만든 이미지입니다. 출처만 밝히면 뭐라고 안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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