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와 고액 현금거래 정보의 제공사실 통보서 쉽게 알아보기
고객현금거래 보고제도와 고액 현금거래 정보의 제공사실이란?
어느 날 갑자기 등기 우편이 날아옵니다. 발신인은 금융정보분석원(FIU)로 되어 있습니다. 의아해하며 내용을 확인해보니 얼마 전에 은행에서 천만 원 넘게 거래한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내일부터 세무조사가 이뤄지는 건 아닌지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 사례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에 의해 고액현금거래 정보의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는 과정을 재구성합니다. 주택을 구매하면서 잔금을 지급하거나 지인에게 돈은 빌려주기 위해 현금을 찾는 등 불법 거래와는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으로 통보된다는 것 자체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고액 현금거래 정보의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세금 추징을 당하거나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래 글을 통해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는 일정 기준금액 이상의 경우 자금세탁 여부에 관계없이 현금 거래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흔히 CTR(Currency Transaction Report)라고 불립니다.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4조의 2항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생기기 전에도 의심거래보고제고(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STR은 금융기관에서 판단하기에 의심이 되는 거래만 선별적으로 보고한다는 점에서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와 다릅니다. 즉,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는 일정 기준금액 1천만 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무조건 금융정보분석원으로 보고가 됩니다.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기존 STR보다 강화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쌓인 정보는 국가기관인 국세청이나 검찰 그리고 관세청 등에서 자금세탁 조사, 불법자금 추적 등을 위해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의 기준이 되는 1천만 원은 2019년 7월에 하향되어 결정된 금액입니다. 2006년에는 5천만 원, 2008년에는 3천만 원, 2010년에는 2천만 원이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나 호주 등에서도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기준금액은 1만 불로 우리나라 비슷한 수준입니다.
유형별 고객현금거래 보고제도 종류
기준금액 1천만 원은 하루 동안 거래하는 현금 기준이며, 입금과 지급을 각각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입금과 지급이 따로 계산되므로 아침에 국민은행에서 5백만 원 현금으로 입금하고 오후에 5백만 원을 현금으로 찾는 것은 고객현금거래 보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고객현금거래 보고대상은 유형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 지점에서 거래하는 것과 CD기를 이용하여 계좌에서 현금으로 찾거나 입금하는 경우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입금하는 것과 찾는 것은 각각 1천만 원씩 계산합니다.
2) 은행에서 현금을 들고 가서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입니다.
3) 외국돈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은행에 가서 외국돈으로 찾는 것과 내가 갖고 있는 외국돈을 현금으로 찾는 것 모두 포함됩니다.
4) 은행에 현금을 갖고 수표로 바꾸는 것도 고객현금거래 보고 대상입니다. 물론,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는 것도 보고 대상입니다.
반대로 고객현금거래 보고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이나 전기세 등 각종 공과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므로 따로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자신의 통장에 있는 돈을 다른 사람의 계좌로 보내는 경우. 직접적으로 현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보고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으로 돈을 보내는 것도 보고되지 않습니다.
3) 물품을 사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금융거래를 끼지 않은 개인 간의 거래이므로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4) 자신의 통장에 있는 돈을 수표로 찾는 경우. 마찬가지로 현금거래가 없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2개의 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의 통장에서 돈을 2천만 원 빼고 나머지 통장에 입금을 할 때 통장에 현금이라고 표시를 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때에도 실질적인 현금흐름이 없고 단순히 관리 편의를 위해 현금이라고 표시되도록 요청하는 것이므로 보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객현금거래 보고제도 마무리
정리하면,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에 의해 고액 현금거래 정보의 제공 사실 통보서를 받을 경우 거래내역이 정당한 것이라면 특별히 조치를 취할 것은 없습니다. 내일 당장 세무조사가 이뤄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았어도 국가기관에서 내 거래 내역을 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합니다. 1천만 원이 넘는 현금 거래를 금융기관을 통해 할 때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일반 개인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고객확인제도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푸로맨의 자본주의 생존기] - 고객확인제도에 대한 정의 및 적용사례 쉽게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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