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확인제도에 대한 정의 및 적용사례 쉽게 알려드려요
불법자금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 및 금융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고객확인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매년 강화되고 있는 고객확인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금세탁의 정확한 의미는 비정상적인 범죄행위를 통해 습득한 자금의 출처를 숨기고 정상적인 자산으로 위장하는 불법행위를 말합니다.
1. 고객확인제도의 정의
고객확인제도는 금융기관과 거래시 거래하는 사람의 이름, 살고 있는 주소와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 실제로 거래하는 사람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 2에 의한 의무사항 중 하나입니다. 흔히 CDD(Customer Due Diligence)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CDD는 기본적으로 금융거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연락처를 확인하며 이를 한층 강화한 제도는 EDD(Enhanced Due Diligence)는 금융목적과 실제거래자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객확인제도를 통해서 불법으로 금융행위를 하는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은행을 처음 계좌를 만들면서 거래하거나 금융기관 콜센터에 문의할 때 처음에 이름과 연락처 등을 물어보는 것도 고객확인제도에 근거한 것입니다.
일정금액 및 요건을 초과할 경우에도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 고객확인서를 작성해야 하고 각각의 금융거래에 맞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이를 일회성 금융거래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백만 원 이상을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때 입니다.. 다른 은행의 범위에는 외국은행도 포함됩니다. 백만 원이 기준이 되므로 백만 원이 안된는 금액을 송금할 때는 고객확인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1만 달러 이상의 환전 거래할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1만 달러가 안되게 환전을 할 때는 고객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위 2개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지만 1,500만 원 이상의 금융거래를 할 때에도 일회성 거래에 포함됩니다.
2. 법인의 고객확인제도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법인에 대해서도 고객확인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실제로 법인이 존재하는 지에 대해 확인을 하고 가장 최근에 갱신된 주주명부를 통해 지분 관계를 확인 및 실질적으로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정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고객확인제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일반적으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1) 대표자가 직접 방문하는 경우 : 대표자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등
2) 대표자가 방문이 어려운 경우 : 방문하는 사람 신분증, 위임장,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등
3. 개인의 고객확인제도
개인의 고객확인제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회사를 다니고 있다는 증빙서류, 최근의 공과금 고지서를 통해 추가적으로 본인확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 직원이나 가족 등 대리인을 통한 거래를 할 때에는 위임장을 통해 위임 사실 및 위임 범위, 위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인감 및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4. 고객현금보고제도와의 관계
불법 자금에 대한 세탁혐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로 고액현금보고제도(Currency Transaction Report)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도의 주요 내용은 하루에 동일 금융기관에서 일천만원이 넘는 자금을 찾거나 입금할 경우 자동으로 국세청 및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건전한 금융거래를 위한다는 목적은 고객확인제도와 유사하나 거래 금액으로 감독기관에 통보된다는 점에서 고객확인제도와는 상이합니다.
5. 비영리단체에 대한 고객확인제도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뿐만 아니라 특정 종교단체와 같은 비영리단체도 고객확인제도를 따라야합니다. 비영리단체를 통해 불법자금이 조달되거나 세탁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비영리단체의 경우에는 주주명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단체 등록증, 정관이나 회칙, 설립에 대한 인가증 및 허가증 등을 통해 고객확인제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6. 마무리
지금까지 고객확인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금융거래를 하는 주체에 따라 준비해야할 서류가 각각 다릅니다. 따라서 사전에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정확한 서류 문의 후 방문하는 것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당장 급한데 고객확인제도가 완료되지 못하면 금융거래가 불가하다는 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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