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가입조건 이렇게 쉽습니다.
주택연금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애초에 주택연금이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만 해도 집은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오래된 정서에 부딪혀 많은 판매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노후대책의 일환으로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고정적인 수입이 없을 때 연금만 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것과 같이 농지연금은 농지를 갖고 있는 농민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 농지연금이란?
정부에서 실시하는 농업인을 위한 노후대책 제도 중 하나로, 만 65세 이상 농민들이 본인이 소유한 과수원, 전, 답 등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농지연금을 통해 농지를 유동화하여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늘은 농지연금의 가입조건과 해당 제도가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Q&A.
1. 농지연금 신청방법
# Q. 신청하는 방법은?
농지은행, 농지은행 인터넷사이트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 개별적으로 서류 안내가 실시되며, 서류 작성 완료 후 관할지점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2. 농지연금 가입조건
# Q. 누구나 다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
1. 농지를 소유한 농민의 나이가 만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생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2.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말 그대로 5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만 자격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5년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농지원부나 영농경력사실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총 누적기간이므로 중간에 다른 일하다가 농사를 지은 경우에도 과거 경력과 합쳐서 5년이 넘는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Q. 담보로 제공 가능한 농지는 제한이 있는지?
1.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이어야 합니다.
2. 농지연금을 신청한 사람이 소유를 하고 있는 땅만 가능하며 2년 이상 보유한 농지만 가능합니다.
3. 농지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농지 인근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주민등록이 전입되어 있어야합니다. 그러므로 도시에 살면서 가끔 시골에 내려와 농사를 짓는 용도라면 농지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은행 등 기타 금융기관에서 근저당 설정된 금액이 없어야 합니다.(소액은 인정 가능)
5. 농지에 압류나 가압류 등 사고 등록이 되어 있으면 농지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Q. 농지 위에 잠시 쉬는 용도로 신고하지 않은 간이주택이 있다. 가능한가?
불가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연금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Q. 현재 갖고 있는 농지가 배우자와 공동소유이다. 가능한가?
불가합니다. 배우자나 형제와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불가합니다. 연금을 신청하는 분이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3. 농지연금 장점
# Q. 내가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대신 받을 수 있나?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신청 당시 60에 이상이고 연금을 승계하겠다는 승계형 상품에 가입해야 합니다.
# Q. 농지가격이 급락해서 받은 연금이 훨씬 많다. 상속인이 대신 물어야 하나?
아닙니다. 농지를 처분한 가격이 연금 총액보다 적어도 차액을 대신 낼 필요 없습니다.
# Q. 농지가격이 미친 듯이 올랐다. 받은 연금보다 농지처분 가격이 큰 때는 좀 아까운데.
남는 차액은 돌려드립니다. 농지연금 가입자가 사망해서 농지를 처분하여 상환한 뒤 돈이 남을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돌려줍니다.
# Q. 연금을 받고 있을 때는 농지를 쓸 수 없나?
연금을 받고 있을 때에도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를 줄 수 있습니다.
# Q. 세금 혜택도 있다고 하던데?
6억 원 이하 농지는 재산세가 면제됩니다. 6억원이 넘는 농지는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 Q. 중간에 연금수령을 그만두고 싶을 때는?
그동안 받은 연금 총액과 일정 부분 이자를 합쳐서 상환해 버리면 연금수령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이자는 2.5%입니다. 일반적으로 전, 답, 과수원이 제1금융권에서 담보로 제공이 불가한 점을 감안하면 2.5%는 높은 금리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농지연금은 귀농을 하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퇴직연금이나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븐들도 추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직까지는 농지연금이 대중적이지 않지만, 노후 대책을 위해 농지연금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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