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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과 대상 양식 증빙서류 쉽게 알려드립니다

by AFROMAN 2020.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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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과 대상 양식 증빙서류 쉽게 알려드립니다

예전에는 내 돈만 있으면 집을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법증여 등을 통해 주택 매매가 이뤄지고 동시에 집값 상승으로 이어져서 실제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감시하고자 하는 제도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을 사면서 주택 자금을 어디서 구했는지 구체적으로 국가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자금조달계획서 대상

기존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대상이 3억 원 이상 주택거래였습니다. 투기과열지역의 경우 주택매매 가격이 9원을 넘는 거래를 했을 경우에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를 제출을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특정지역 특정 가격에 해당하는 부동산 조사 대상이 올해 10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모든 주택의 거래비규제 지역 6억 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대상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도권에 소재하는 일반적인 아파트를 매매할 때는 대부분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현황 : 서울시 전역, 경기 과천·광명·하남·성남·수원·안양·구리·군포·의왕시·성남시 분당·수정구·안산시 단원구·용인시 수지·기흥구·화성시 동탄2,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구, 대구 수성구, 세종 등 48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 현황 : 투기과열지구 중 대구 수성구를 제외한 곳들과 경기 고양·남양주시, 인천 중·동·미추홀구, 대전 대덕구, 충북 청주시 등 총 69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은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블로그나 타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는 것보다 부동산 거래시스템에서 가장 최근의 양식으로 설치하여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자금조달계획서 최근 양식 다운 받는 방법

1) 인터넷 검색창에 부동산거래시스템으로 검색합니다. 

2) 부동산거래시스템 화면 오른쪽 위에 자료실을 클릭합니다.

3) 행정자료를 확인합니다.

4) 오른쪽 검색창에 부동산거래신고서로 검색하면 가장 최근의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과 증빙서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고 난 뒤에는 수정하기가 불가해서 애초에 작성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우선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의 주택을 매매하는 과정에 대입해봐서 이런 서류가 필요할 수 있겠다고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1) 제출인 : 주택 매매 당사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현 주소지와 연락처를 작성합니다.

2) 자기자금 : 주택 매매를 할 때 본인의 자금으로 자금을 충당한 내역을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 금융기관 예금액은 예금을 예치한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예금잔액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이 방문해야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주식, 채권 매각대금 : 매각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내역서, 잔액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증권회사에 요청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 증여, 상속 : 증여,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여 증여 및 상속 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소득을 증빙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며 개인사업을 할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면 됩니다.
  • 부동산 처분금액 등 : 부동산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3) 차입금 :  자기자금을 제외한 자금출처를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 금융기관 합계액 :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금융거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발급 기준 잔액과 최초 취급일, 담보로 취득한 상세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 집을 사면서 동시에 전세를 놓아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라면 해당 금액을 임대보증금란에 작성합니다.
  • 회사지원금 : 주택 매매 시 회사 지원금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지원받은 사실 및 지원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런 회사는 정말 부럽습니다.
  • 그밖에 차입 :  지인이나 친척에게 빌려서 주택 매매를 할 때에는 이곳에 작성하면 됩니다.

◎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때 바로 서류를 제출할 없는 경우에는 미제출 사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미제출 사유서를 작성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이 팔리지 않은 경우, 주택 청약에 당첨되고 향후 잔금 때 은행을 이용할 경우, 기존에 전세를 주고 있는 주택의 전세금으로 잔금을 지급할 경우 등 입니다. 

3.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간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을 계약한 뒤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 기준 해당 지자체에 직접 신고할 수도 있고, 부동산거래시스템에서 해당 증빙서류를 스캔해서 온라인 신고로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중개업소를 통해 주택 거래를 할 때는 실거래 신고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같이 신고하고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에 해당하며 허위로 서류를 작성할 때는 이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아 주택을 매매한 경우에는 5,000만 원이 넘을 때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점도 추가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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