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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된 주식은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적정가액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객관적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가 필요할 때
비상장주식의 평가가 필요한 때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가 자녀에게 비상장 주식을 증여할 때
2. 회사가 비상장주식을 자사주로 매입할 때
3. 특수관계인간 비상장주식을 매매할 때
4. 비상장보유자가 사망하여 해당 주식을 상속받을 때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는 1. 순자산가치와 2. 순손익가치를 조합하여 적정가액을 산정합니다.
1. 순자산가치
순자산가치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을 의미합니다.
순자산가치 = 총자산 - 총부채
2. 순손익가치
비상장회사의 순순익가치는 직전 3개 연도의 이익에 10배를 한 금액입니다.
순손익가치 = 직전 3개년도 이익 x 10배의 가중평균
여기까지 계산한 다음에 아래와 같이 평가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 순손익가치 x 0.6 + 순자산가치 x 0.4
단, 부동산 과다법인의 경우 ( 순손익가치 x 0.4 + 순자산가치 x 0.6)으로 변경됩니다.
비상장주식 절세방법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예상보다 높다면 이에 따른 세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절세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비상장주식 평가 시기를 이연하기
- 퇴직연금 입금 등으로 늘어난 손익 상쇄하기
- 자사주 ㅅ각 등으로 총자산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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