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인 설립 쉽게 알아보기
사회엑서 만난 사람들에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가족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에 가족법인에 대해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가족법인은 주주의 구성원을 법인 대표 외 배우자나 자녀와 함께 등록한 법인을 의미합니다.
※ 주주를 쉽게 풀어쓰면 법인의 주인을 의미합니다.
법률적이나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고, 주주가 가족으로 구성된 법인을 통칭하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 가족법인이란?
- 주주가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인
- 일반적으로 소규모 사업에 많이 나타남
-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법인과 다른 점은 없음
- 미성년자도 주주로 참여가 가능
아마도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자라고 하면 한번쯤은 가족법인에 대해 들어보았거나 권유를 받아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가족법인이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해 확실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법인 유리한 점
1. 낮은 법인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가족법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대표자와 배우자, 자녀가 각각 개입사업자를 운영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개인사업자가 부담해야하는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은 최고 49.5%에 육박합니다.
소득이 생기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세금으로 빠져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반해 법인의 경우에는 최고 세율이 20.9%입니다.
여기서 법인 최고 세율 20.9%는 종합소득세율 최고 세율 49.5%와 비교해 보면 29%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법인의 대표자, 배우자 그리고 자녀가 각각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는 것보다, 법인을 세워 주주로서 참여하여 낮은 법인세율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2. 증여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10억짜리 빌딩을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지분율이 대표 50%, 배우자 30%, 자녀20%인 상태입니다.
이 경우 법인의 빌딩 지분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대표 5억, 배우자 3억, 자녀 2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빌딩의 가격이 15억으로 가격이 상승했을 경우,
빌딩 지분은 이렇게 변경됩니다.
※ 대표 7.5억, 배우자 4.5억, 자녀 3억
여기서 자녀의 지분은 (기존) 2억에서 (상승후) 3억으로 자산이 증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녀가 주주로 참여를 안했다면 빌딩의 최종가격인 15억이 과세표준이 되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3. 배당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대표자 1인으로 구성된 법인을 가정해보겠습니다.
2) 이 때 대표자가 법인으로부터 배당으로 3억을 받을 경우 이에 따른 소득세는 약 77백만원입니다.
3) 이와 다르게 배우자와 자녀까지 동일한 지분으로 주주로 등록된 경우에는
4) 각각 동일 지분이므로 1억원 씩 배당을 나눠서 받게 됩니다.
5) 이 경우 1인당 내야할 세금은 약 15백만 원입니다.(3명의 합은 45백만원)
6) 77백만 원 - 45백만 원 = 32백만 원 정도 가족법인으로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4. 소득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이 일반적인 분들은 소득은 언제나 빨리 들어오는 것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많은 분들은 한해에 몰려서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보다 여러 해로 분산되어 적은 금액으로 나눠서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소득세율 구조가 소득이 많아질수록 내야 할 세금이 가파르게 많아지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 누진세율?
과세표준 즉, 세금을 내야 하는 대상 금액이 높아질수록 이에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
이와 같은 맥락에서 법인의 주주로 참여할 경우 법인으로 받는 배당의 시기는 정관 등을 통해 배당 시기를 정할 수가 있어서 주주의 개인 소득을 일부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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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인을 이해하는데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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