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인출 순서 쉽게 알아보기
IRP 많이 가입하고 계신가요?
날씨가 추워지는 12월에는 연말정산 때문에 급하게 가입하는 분들도 많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어떤 상품이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법 많은 분들이 IRP가 갖고 있는 강력한 세금 혜택을 맛보셨기 때문에 이제는 상품의 특성 정도는 웬만큼 알고 계신것 같습니다.
오늘은 회사를 다니는 동안 매년 소중하게 입금한 IRP를 인출할 때 어떤 순서에 의해 자금이 인출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RP 인출 순서 바로 확인하기
IRP를 구성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4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2. 퇴직금을 이체받은 금액
3. 세액공제 받은 금액
4. 운영수익
그리고 바로 이 순서대로 인출이 됩니다.
각각의 항목별로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출 금액별 특징 확인하기
1.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 첫번째로 인출
IRP에는 연간 최대 18백만원까지 입금이 가능하며 그 중 9백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9백만원을 넘는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인출할 때 아무런 세금이 붙지 않는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연간 9백이 아닌 18백을 입금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 퇴직금을 이체받은 금액 : 두번째로 인출
회사를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이 두번째 순서로 인출됩니다.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는게 아니라 연금으로 받으면 원래 내야할 퇴직소득세보다 30%~40% 덜 내는 혜택을 받습니다.
(기억하세요)
: 연금으로 받으면 원래 내야할 퇴직소득세율의 60%~70%만 내면 됩니다.
3. 세액공제 받은 금액 : 세번째로 인출
연간 9백만원 한도까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그 다음 순서입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가 됩니다.
(참고하세요)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연간 15백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포함해서 세금을 내는지 or 분리세율 16.5% 중 유리한 것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4. 운영수익 : 마지막으로 인출
IRP를 운영하면서 생긴 수익부분이 마지막으로 인출됩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도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가 됩니다.
마무리
IRP가 좋은 점만을 갖고 있는 절대적인 상품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금을 아끼는 금융상품을 찾는다면 IRP만한 상품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에서 설명한 인출 순서를 잘 활용하셔서 세금 절약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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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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