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이란 쉽게 알아보기
종종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개인이니 개인사업자와 구분되는 법인은 알겠는데 여기에 사단과 재단이 붙으니 도통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지만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사단법인의 의미를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은요?
일반적으로 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됩니다. 즉, 돈을 벌기 위해서 법인을 많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리 목적을 하지 않고
- 학술
- 혹은 종교
- 또는 자선
- 아니면 사교
등을 위하여 권리능력이 부여된 법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영리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합니다.
★ 영리 목적에 따라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여기서 다시 비영리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비영리 목적의 종류
- 사단법인
- 재단법인
여기부터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아래 글을 하나씩 확인해보겠습니다.
사단법인을 한자로 풀어쓰면 社團法人입니다.
- 社(사)는 복수의 사람들이 모인 것을 의미합니다.
- 團(단)는 모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社團(사단)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공통되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법인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2. 사단법인의 구성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3. 사람들의 모여서 만든 것이므로 당연히 주요 의사 결정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사원총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4. 2명 이상 사람이 모이면 의견이 일치될 때도 있지만 분쟁이 생길 때도 많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사단법인의 경우 임의 해산이 가능합니다.
사단법인 vs. 조합
여기서 잠깐.
사단법인의 특징을 살펴보면 조합과 성격이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합의 경우에는
- 조합 구성원간의 계약관계로 주로 이뤄진 단체입니다.
- 의사 결정을 할 때 근간이 되는 것은 계약관계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사단법인은
- 개개인의 의견에 의해 의사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어서
- 별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인격이 부여되고 있다는 점에서
조합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 비영리법인 ?
그런데, 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이다.라는 맞는 말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사단법인의 설립목적은 영리법인도 가능하고 비영리법인도 가능합니다.
영리법인의 형태의 경우
- 상법에 따라 설립해야 하고
- 법인 사업 및 수익 등을 구성원에서 나눠 줄 수도 있습니다.
반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민법을 따르며 당연히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추가로 도움이 되는 정보
추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단법인을 이해하는데 이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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