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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하고 보는 방법

by AFROMAN 2020.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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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하고 보는 방법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전세, 월세를 알아볼 때 가장 먼저해야할 일은 무엇일까요? 매도자가 지나치게 비싼 가격에 내놓은건 아닌지 또는 집주인이 나중에 말썽부리지 않고 전세금을 잘 돌려줄지가 당연히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공통적으로 확인해보는 것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일 것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쉽게 말해서 부동산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집주인이 정말로 맞는지 이름을 확인해보는 것도 가능하고 과거의 은행거래가 얼만큼 일어났는지 그리고 지금 잔액은 얼마정도 되는지 대략적으로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직거래를 통해 부동산 전세 및 월세 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어서 더더욱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기본적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과 '이 사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읽을 줄 아네' 정도로 상대방이 느낄 수 있도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대로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부동산등기부등본)란?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부동산관련 공적 장부(공부) 중 하나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의 집에도 당연히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쯤 발급해보셔서 가계의 경제현황에 대해 부모님들과 진지하게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부동산의 주소가 표시되어 있고 부동산에 대한 각종 권리사항등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표제부와 갑구 그리고 을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부동산 상담하실 때 괜히 한번 '갑구를 보니까 소유자가 3번이나 바뀌었네요. 현 소유자는 홍길동씨 맞죠?' 이런 식으로 말하면 상대방이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 받는 방법은?

발급하는 방버은 크게 3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우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하는 방법입니다. 인근에 있는 등기소에 방문하셔서 1,200원 수수료를 내면 노란색 종이로 된 빳빳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주민센터 또는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주소만 알면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때 월세로 집을 구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 때 공인중개사 분이 컴퓨터로 출력해서 등기사항증명서를 보여준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는 사람을 기다리게하지 말고 미리 뽑아놓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나름 신경써서 업무처리 해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권리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확인한 것을  출력해서 보여주는 게 맞기 때문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제부에 나오는 내용은?

1) 부동산의 소재지와 면적 등 부동산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에 표시된 주소와 일치하는지 체크해야합니다.

2) 부동산이 토지인 경우에는 임야, 대지, 공장용지 등과 같이 토지의 종류(지목)이 나타나 있습니다.

3) 부동산이 건물인 경우에는 아파트, 다가구, 다세대 등 건물의 종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과 대지권의 표시라고 해서 아파트 전체 토지 중에서 해당 호수에 해당하는 토지 면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파트가 재건축을 할 경우 대지 면적에 따라 평형이 결정되므로 대지면적이 넓은 아파트가 좋습니다.

4) 종종 부동산의 분할이나 합병, 증축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반영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이나 토지대장의 내용과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같은 부동산인데 공부(공적 장부)에 다르게 표시될 수 있다는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유권에 해당하는 권리사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준으로 판단되며, 이를 제외한 기타 사실관계를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의 내용에 따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에 나오는 내용은?

1) 누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소유권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기한 순위가 표시되어 있어서 예전 소유자와 현재 소유자 등 소유자의 변동 내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소유자가 변동된 사항이 있으면 본인이 체크하지 못한 하자가 있는건 아닌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매매나 전세거래를 할 때 등기 마지막 번호에 표시된 소유자가 계약하는 당사자인지 신분증 등을 이용해서 꼭 일치여부를 확인 해야합니다.

2) 소유자의 이름과 명칭(법인 소유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회사 이름 등), 주민등록번호 그리구 주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 압류나 가압류 경매 관련사항도 갑구에 나오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은 계약할 때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압류가 등록되고 해제된 내역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면 소유자의 신용도를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에 나오는 내용은?

1) 갑구에 나오고 있는 소유권 외의 권리 사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갑구에서처럼 번호가 매겨져 있어서 이전 내역 및 최근에 등록된 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말소된 사항은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2)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내용은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계약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은행이 설정 등록한 저당권입니다. 은행에서 설정한 근저당권은 원금의 120%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 제대로 보기만 해도 부동산 관련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계약하고 잔금을 치르기까지 기간일 길 경우에는 부동산을 계약할 때 한번, 중도금을 지급할 때 한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잔금 치르기 직전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해서 변동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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